[ 인터넷 가입센터(1533-9109) ] 1년동안만 회선을 유지하는 조건이라 하며 인터넷을 중복으로 가입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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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수현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26-06-11 14: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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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 유플러스 인터넷,tv를 이용중인데 전화가왔습니다.
유플러스 가입 담당자라 하며, sk 회선을 1년만 사용하다가 다시 유플러스로 넘어가면 지원금을 많이 받을수 있다 라며 sk를 가입시켰습니다.
유플러스가 12개월 약정이 남아있으니 1년 유지 후 어차피 넘어가게되는거라 손해볼게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경황이 없어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며칠전 찜찜한 마음에 확인해보니 유플러스 약정은 23개월 남았고, 제가 전화해서 sk 해지하겠다 처음과 말이 다르다고 하니 그러면 sk가입시 받은 현금을 뱉어야 해서 저에게 피해가 있을거라 합니다.
저는 중복으로 가입한 인터넷으로, 기존 두 배가 넘는 인터넷 비용을 7개월간 지불했고 지원금으로 받은 돈은 40만원이었습니다. 한달 요금이 약 5만원이고 그 요금으로 나간 돈만 총 35만원입니다.
소비자 기만이고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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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해당업체에 이중가입 관련자료의 증빙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