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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고의적인 오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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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관
  • 조회수 : 531회
  • 작성일 : 25-11-13 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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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정선지점로젠택배기사(진기철)를 고발합니다.
택배를 소비자가 원하는곳에 배송을 안하길래 로젠택배 고객센터에 항의전화를 했더니 이제는 아예 엉뚱한곳에 배송을 하길래 로젠택배 고객센터에 또 항의전화를 했더니 이제는 로젠택배지점으로 찾으러 오라고 하는데 어텋게 해야하나요?
택배사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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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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