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부당한 배송비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티켓몬스터 ] 티켓몬스터 부당한 배송비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유진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3-08-07 12:22:33

본문

8.3 점심에 티켓몬스터를 통해 물품구매를 하고 입금을 했습니다.
그 후, 8.3 오후에 상품을 취소 하고자 하여, 홈페이지 상에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후 물품이 배송돼어 어찌 됀 것인지 티켓몬스터에 전화를 걸자, 상품 취소는 하신게 맞으나,

이미 주문이 들어간 후라, 물품을 받으신후 왕복 택배비 5000원을 부담하신후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주문후, 다음날 취소를 한것도 아니고, 당일에 취소를 하였고, 물품이 배송돼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배송이 돼어서 배송비를 물으라는 것은 어느나라 법인지 좀 해결해 주세요,.!!

티켓몬스터쪽 답변은, 자기내들은 중간 역할만을 할뿐이고, 취소버튼을 누르셨다 하여도, 업체쪽에서

확인을 못할수 있어 배송이 된다함..

그러면 확인 못한 업체쪽 잘못이라던지 시스템 잘못이 아닌가 사료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7198 생활용품 TAKIRA 김미란 2026-06-25
1527197 생활가전 미닉스 최수정 2026-06-25
1527193 유통 G마켓 최광현 2026-06-25
1527191 통신 크림 이슬기 2026-06-25
1527188 통신 LGU+ 추수영 2026-06-25
1527186 기타 테키라 비밀글 2026-06-25
1527184 유통 네이버쇼핑 오태식 2026-06-25
1527176 기타 알라딘 kim eugene 2026-06-25
1527175 생활가전 대성쎌틱

처리중

온수기 폭발 N
김현동 2026-06-25
1527171 기타 참좋은이사 이시영 2026-06-25
1527170 유통 주식회사플레이스 추수영 2026-06-25
1527169 통신 머지플러스주식회사 한지혜 2026-06-25
1527168 생활가전 LG전자 이지은 2026-06-25
1527167 금융 (주)케이티알파 (주)쉬즈본 2026-06-25
1527166 유통 미드나잇무브 김연재 2026-06-25
1527164 기타 자영업 오은주 2026-06-25
1527156 기타 미드나잇무브

처리중

불량품 환불 N
김연재 2026-06-25
1527147 기타 용인베너모텔 이원미 2026-06-25
1527145 유통 키클램 장시아 2026-06-25
1527144 유통 쿠팡외 강현정 2026-06-25
1527143 통신 홍콩 창롱 디지털 테크놀로지 유한회사 강윤호 2026-06-25
1527142 유통 KREAM 임혜은 2026-06-25
1527141 기타 준앤코 김유림 2026-06-25
1527140 유통 서브마켓 김소정 2026-06-25
1527139 유통 쿠팡 양혜조 2026-06-25
1527138 유통 클릭메이트쓰리백 김지현 2026-06-25
1527136 휴대전화 애플SKT 정상현 2026-06-25
1527135 생활가전 mi family 주식회사 유첸시대 씨포스 2026-06-25
1527134 생활가전 쿠쿠 김명선 2026-06-25
1527133 기타 경성 운동화 빨래방 허완 2026-06-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