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100프로 과실인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새마을금고 ] 이럴땐 100프로 과실인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진경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3-05-15 14:25:47

본문

제카드를 엄마에게 양도를 했는데 그 카드가 분실되서 분실신고는 하엿고
근데 그 카드로 누가 사용을 햇더군요
근데 카드가 새마을금고 카드였는데 새마을금고에 물어보니
삼성카드에 연락하라고하고 삼성카드에 연락하니 새마을금고에 가서 하라고해서
결국 새마을금고에 가서 애기하니까 사고처리를 올리라고해서
신청서를 올렸는데 그 새마을금고에서 본인이 아니고 엄마에게 양도를 했기때문에
자기네 책임은 하나도 없고 저희에게 책임이 100프로 과실로 되기때문에
서류자체도 올릴수없다고하고 사고난건 아무렇지 않은듯
무조건 본인책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본인책임이 100프로가 될수가 잇나요
그쪽에선 카드만들때 설명을 햇다고하고 약관도 줫다고 하는데
설명을 들은적도없고 약관을 받은적도 없는데
줫다고 계속 우기는데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다른걸 보상해달란것도 아니고 사고난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건데
정말 황당하네요..
그래놓고선 왜 사고처리 수수료 2만원은 왜 받아가는건지..어이가..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사용중이던 신용카드를 어머님께 양도후 분실되었는데 사고난 금액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다고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회원의 신용카드 분실은 소지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분실 후 그 즉시 신고하지 않아 카드가 부정사용되는데 과실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과실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할 것입니다. 과실상계의 정도에 대해서는 책임의 범위와 사건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분실이나 도난당한 경우 그 즉시 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 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사의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분실. 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액에 대하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양도, 대여, 가족/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도난/분실사실 인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지연한 경우 회원은 부정사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5498 기타 크린토피아 한소비자 2026-06-22
1525496 생활용품 뉴발란스 변지섭 2026-06-22
1525495 휴대전화 삼성전자 강민 2026-06-22
1525494 건설 아린엠에이치씨 한성민 2026-06-22
1525478 생활가전 헤르젠 쌀통 김태식 2026-06-22
1525477 유통 쿠팡 오기연 2026-06-22
1525476 금융 3.3 황의천 2026-06-22
1525475 생활용품 미닉스 고기완 2026-06-22
1525474 자동차 마스타자동차 금곡점 전일권 2026-06-22
1525472 유통 미닉스 이솔비 2026-06-22
1525471 유통 페이레터 김은숙 2026-06-22
1525470 생활용품 핀카 임혜수 2026-06-22
1525469 생활가전 토스쇼핑 이경세 2026-06-22
1525468 식음료 시골농부 박현영 2026-06-22
1525467 항공·여행 에어아시아 (Airasia) 남문기 2026-06-22
1525466 기타 보국전자 오승진 2026-06-22
1525447 기타 경기도 안산시 한국치과병원 송민영 2026-06-22
1525441 생활용품 테키라(TEKIRA) 박귀영 2026-06-22
1525431 자동차 기아자동차 박형길 2026-06-22
1525430 생활용품 뉴에라 박상우 2026-06-22
1525426 생활용품 CJ올리브영 이미진 2026-06-22
1525424 생활용품 카카오 송도연 2026-06-22
1525423 생활용품 (주)아머스포츠 코리아 김봉채 2026-06-22
1525422 기타 한샘 정우진 2026-06-22
1525421 통신 피클플러스 김창민 2026-06-22
1525420 생활용품 세레스홈 김은주 2026-06-22
1525417 서비스 NC소프트

처리중

작업장피해 N
우경선 2026-06-22
1525412 생활용품 LITTLE BLACK 리틀블랙 문성희 2026-06-22
1525409 휴대전화 에코폰 부산 남포점 김회훈 2026-06-22
1525405 기타 세이브택스 김해균 2026-06-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