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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회 좋은사람들 ] 산악회 도우미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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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수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5-08 18: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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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0일 (40,007원) 선금예약을하고 2013년,05,07일 사당에서 출발한 산악회버스를 죽전승차장에서 승차하고 전남 보성에있는 제암산으로 저의아내와 철쭉산행을 갔읍니다.
4시간30분 가까이걸려 제암산 관리사무소앞 주차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시간 11시50분 경입니다.
산행 도우미는 서울출발시간은 오후4시30분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부지런히 산행을 했지만 산행지도대로 제암산,사자산,주차장....
이렇게 내려오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산행지도에있는 산행 도우미에게 오후4시29분 부터 계속 전화를 시도했지만 받지를 않더군요
다른 두분도 계속 시도를 하였건만 계속 받지를 않아서 온힘을 다하여 달려가니 저만큼 차가 출발을 하고 있더군요. 2분차이 입니다.
그때시각이 오후4시38분 이였습니다.
그곳은 산중이라 택시도 없고해서 집사람포함3명이 어떤분의 차를타고 먼저뒤따라 가고 저는 다음차로 뒤따라 갔지만 그사이에 버스는 흔적이 없네요.
이런 낭패가 있을수 있는것입니까?
사고로서 늦을수도있고 여러 이유로 몇분의 여유는 있을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사람은 우리 40명의 인솔자로서 당연히 우리를 안전하게 원래 승차한 장소로 데려다 줄 의무가 있는게 아닐까요?
단 7분 늦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우리나라 땅꿑인 보성 산골에다 한마디 말도없이 사람을 이렇게 팽계쳐도 되는건지요.
오후4시57분에 겨우 산행도우미와 연락이 되었는데 자기는 7분씩이나 기다려 줬다는겁니다.
3사람이 계속 통화를 헀는데 한전화 는 왜 않받았는지요
참고로 그곳은 통화가 잘되는 곳이더군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연락한마디없이
그런 오지에 우리를 떨어트린 이유가,
다분이 고의성이 없다면 그럴수 없는 것입니다.
그이후 귀경길이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곳에서 보성까지 걸어 나와서 다시 광주로, 다시서울로....
모처름 아내에게 철쭉구경 시켜준다고 큰소리치고 갔는데...
저와 3사람은 어떻게던 손해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차비를 비롯한 금전적, 정신적,보상을요....
아니, 그사람 행동이 괘씸해서라도 꼭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날의 산행도우미는 산두리 라는 사람입니다.
피해해결 도우미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내분과 모처럼 즐거운 산행을 위해 예약후 도착한 산행에서 도우미분의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안내로 인해 산행이 엉망이 되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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