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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프린아 애드 ] 지난 태풍에 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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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진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1-17 03: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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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지난 2012년 4월에 일산에서 횟집을 오픈했는데요. 아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게 구조상 간판을 옆은 가로  5m짜리와 앞쪽은 가로 3m20정도의 간판(첨부파일 1번 참고)을 하게되었는데요 워낙 큰 간판이라 형광등이 들어있지 않은 프레임으로 제작되어 위에서 조명을 쏴주는 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간판을 시공할때 우리 가게 전에 간판위에 덧박았다는 건데요 전 간판은 쉽게 설명해서 MDF제질에 우레탄제질로 코팅한 간판이라 푹신푹신한 간판(첨부된 파일 2번 참고)이었습니다.  그런데다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런 간판은 실리콘으로 벽에 밀착시켜 고정시켜주거나 앙카라고 해서 벽과 간판사이를 큰 나사같은걸로 박아 고정시켜준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희 는 그런거 없이 피스로 약 6군데 정도만 박아 고정시킨것이 다였습니다. 그것도 전에 간판과 약 5cm틈을 주고요 그대는 저희 가 처음하는 사업이라 그게 당연한줄 알았는데 문제는 지난 여름태풍으로 인해 그 간판이 날아가버렸습니다. 그것도 정잇장 구겨지듯이... 더군다나 간판을 환하게 쏴주던 할로겐 조명이 그 날아가는 간판에 맞아 달랑달랑거려 제 2의 사고를 막으려 119에 신고해서 잘라내기까지 했습니다.날아간 간판역시 바람의 저항을 막기위해 가위로 찢어 프레임만 묶어 두었습니다. (첨부사진 3반 참고)
저희 가게가 큰길가라 사람도 많이 다니고 차들도 많이 다니느 길인데 다행히도 차들도 다 신호에 걸리고 사람들도 피해 다치않아 정말다행이었습니다. 만약 1초라도 빨리 날아갔다든가 1초라도 늦게 날아갔다면 큰 참사를 불렀을겁니다.
 그렇게 태풍으로 간판이 날아가서야 그 간판을 잘못 설치한걸 다른 간판사람들한테 들었구요...그래서 그 간판시공한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그게 왜 자기네 잘못이냐며 되려 화를 내는것이 아닙니까!!!  사장은 자기가 시공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모르겟다 하더군요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조치하도록 하겠다 햇더니 겨우겨우 한달이 지나서야 오더군요 그러더니 막상와서 본 결과 자기네 잘못을 조금은 인정하더라고요...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서 저는 프레임은 필요없으니 디자인을 갖고 있는 사장님이 실사라도 뽑아서 주시고 할로겐은 달아줬으면 좋겟다 했습니다. 근데 실사까지는 해주는데 할로겐은 못하겟다 하시더군요 그래 그럼 다들 경기가 않좋다하니 실사만 뽑아주세요라고 했습니다. 150만원짜리 간판을 포기하고 10여만원짜리 실사라도 뽑아달라한거죠...
근데 문제 이때부텁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을 하면 내일오겠다 내일오겟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나중엔 전화를 아예 않받으시는 거예요...그래서 문자로 사장님께서 피하는것이 아니라고 믿겠다해도 답이 없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하겠다고 해도 답이 없고 직원들은 전달했다 하고 그래서 지금껏 연락을 기다리다 더이상 화가 나서 이렇게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작은 간판과 디자인을 같은걸로 해야하니 다른 곳에서도 못하겠고 짜증도 나고  볼때마다 화가 납니다. 솔직히 가게안에 메뉴판도 한지 한달도 안되 떨어지고 선팅도 엉망이었는데도 말도 않했는데 말이죠....
결국 지금은 큰 간판없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첨부사진 4번 참고) 손님들은 영업안하는 줄 알았다고 하시고 왜 막창집 간판이냐고 자구 물으시고 정말 방법이 없을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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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설치하신 간판이 태풍에 파손이 되어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작업부주의로 인한 문제발생시 원상회복이 원칙이며 해당사업체에 수리비 발생에 대한 고지를 한 후 사업체의 동의를 받아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의 수리한 금액에 대한 주장은 어려우며 사업체와 협의 처리 사항이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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