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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통신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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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진호
  • 조회수 : 1,527회
  • 작성일 : 11-11-16 1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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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아이폰 8개월 가량 사용중인데요<BR>3개월 정도 사용후 부터 증상(통화중 끊김현상이나 지지직 잡음등)<BR>1차적으로 서비스센터 방문을 하였으나 기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BR>그래서 skt고객센터 문의 통신망 체크<BR>및 방문 대여폰 사용을 해보았고<BR>서비스센터 재방문 하여 서비스폰으로 교체 하여 사용 하였으나 증상은 똑같음<BR>(현장 방문 담당자 2달가량 연락 두절 전화해서 문의 하니 퇴사하여 인수인계<BR>못받았다고 죄송하다면 3만원 통신요금 절감 해준다고함.)<BR><BR>이통신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재의뢰를 하였으나 skt는 할거 다했다고<BR>현장 재방문이나 해결점을 주지 못하고 약정 끝나는 날까지 그냥<BR>쓰라고 합니다.할거 다했고 3만원도 줬는데 멀 더바라는거냐는 식으로<BR>말을함.기분 아주 불쾌했습니다.<BR><BR>통신사에 있어서 해결책을 못찾으면 직접와서 통화를 해보고 사용을 해보고<BR>이상이 통화에 있어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달라 라고 했더니<BR><BR>현장방문 담당자 연결을 해주었는데 담당자는 해줄수 있는게 없고 3만원도 지원을 해줬는데<BR>재방문도 못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나의 모든 관련 문서를 보고 싶다라고<BR>했더니 불가 하다고 함니다. 자료가 남아 있는게 절대적으로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BR><BR>전상상에 있어 리셋장치 시간대가 있어야 그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법인데 없다고 하면서<BR>오늘것은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거 말고 전체를 다달라고 하니 그럼 한달전 서비스 의뢰를<BR>한 시점에 있어서 수치는 또 줄수 있다고 합니다. 없다고 했다가 있다고 했다가<BR>담당장(이**)억지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못믿으면 방통사나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해라<BR>문제 될거 없다면서 통화도중 녹취 까지 하였음 남아 있는 수치 하나도 남아 있지 안타고<BR>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이**)씨가 100%모든 손해 배상을 해준다고 합니다.<BR><BR>skt사에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자료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BR>자료가 없다 하여 리셋 장치 시간대가 언제냐 물으니 그런거 없다라고 하고<BR>리셋장치가 없으면 자료가 리셋 될일이 없는데 자료가 있지 않는냐고 물으니<BR>그런 자료 저장 장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저장 장치가 없다고 하는데<BR>통신망에 있어 수치 측정은 어떻게 하며 어떻게 100%통신망에 이상이 없다고 할수 있는지요?<BR><BR>아이폰 자체가 수신 자체가 불안정 하다고 말을 하는데<BR>10통 중에 9통 가까이 통신 끊김이나 잡음이 나는데 이게 아이폰만의 문제인가요?<BR><BR>현장방문을 하여 내 폰으로 통화를 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해결을 해달라고 하니 안된다 하고<BR>skt현장방문 담당자는 다른폰을 줄테니 10번 통화 해보고 이상 없으면 문제 제기를 안할거냐고<BR>말을 하고 그럼 와서 skt에서 재공하는 폰 써보고 skt도 내폰 써보라니까 그건 할수 없다고 하는데요<BR><BR>도대체 이 문제는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는건가요<BR><BR>1~2천언짜리도 아니고 100만원이 넘는 기계장치를 사용 하는데 통신상에 문제가 있으면<BR>해결책을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보다나은 품질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입장으로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전화가 끊기거나 잡음이 난다 주장하시나 실제 현장방문 및 콜테스트 진행히 증상 재현되지 않으며 콜트레이스 진행시에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상담시행하였던 고객센터, 고보원, 현장담당자등 40분여 장시간 통화에도 이상현상은 없었으므로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는 어렵다는 업체측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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