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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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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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은재
  • 조회수 : 2,962회
  • 작성일 : 12-01-20 16: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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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전 1월 8일 UPA(02-3672-****)에서 연락이 와서 구독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구독취소를 요청하였고 어제(1.19일)까지 환불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으나 금액 송금이 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전화를 수차례에 거쳐서 해 보았지만 통화중도 아닌 상황에서 전화도 받지 않고 담당자(02-708-****, 010-4570-****)로 연락을 계속 피하고 지난번 요청에서 계속 환불 요청을 했지만 불친절한 환불절차와 조금이라도 환불을 해주기 싫어서 무조건 한달은 구독을 해야 한다는 말에 굉장한 불편감을 느꼈습니다. 한 말에 책임도 조금도 지지 않고 왜 환불이 늦어지는지 조차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환불금액은 2주 금액을 뺀(64600원)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돈을 무시한 상황에서 계약 환불 규정도 명확히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는 참을 수 없어서 연락드립니다. 매번 소비자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판매로 구독한잡지 환불요청인데 지연되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전화)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한 날이 아닌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목적물을 늦게 받았다면 목적물(잡지)을 인도받을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는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바,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14일이내발송해야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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