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이게말이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 이게말이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현희
  • 조회수 : 2,600회
  • 작성일 : 12-01-06 13:03:33

본문

강남에 있는 어학원에서 1월4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사람도 많고 시간도 다른학원과 빠듯하고 강의내용도 맞지않아
집에 돌아온 후 학원에 전화하여 환불한다고 하였더니 67%만 환불된다고 합니다.
단 한번수강 했다고 말하였으나 학원법상 개강일이 1월2일이므로 67%라고 합니다.
당연히 4일부터 등록을 했기에 담달 4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언급하지도 않고 학원법상 이렇다는게말이된니까? 소비자에겐 알권리가 있지 않나요? 한번듣고 33%를 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학원의 강의내용이 맞지않아 한번수강후 취소인데 남은수강료에 대해서 모두 환불이 아니여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사업자의 과실로 계약해지를 한 경우라면 이용일수만을 공제 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개시일 이전 이용료 전액 환급,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해당액 환급 되며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해당액 환급 , 1/2 이후에는 미환급 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3177 유통 VlingBling 정인순 2026-03-11
1493176 생활가전 경동나비엔 대성셀틱 M Y 2026-03-11
1493175 생활가전 로저스 해롤드 린 송경옥 2026-03-11
1493174 통신 SK브로드밴드 장창윤 2026-03-11
1493170 항공·여행 다이렉트골프투어 주연정 2026-03-11
1493169 서비스 엘리트학생복 화성점 윤진선 2026-03-11
1493168 유통 온누리시장 박소현 2026-03-11
1493167 유통 카카오쇼핑 전만길 2026-03-11
1493166 식음료 동대문엽기떡볶이 심다희 2026-03-11
1493165 기타 러브헤이미쉬 이아람 2026-03-11
1493164 항공·여행 여기어때 이경수 2026-03-11
1493163 기타 프로젝트 움트

처리중

환불불가
김하리 2026-03-11
149316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11
1493161 휴대전화 삼성전자 송태윤 2026-03-11
1493160 서비스 교원 남희정 2026-03-11
1493159 식음료 서브마켓 김지호 2026-03-11
1493158 휴대전화 삼성전자 박인철 2026-03-11
1493156 기타 스피킹맥스 김옥주 2026-03-11
1493154 금융 NH농협은행 정현정 2026-03-11
1493153 금융 우리카드 박희찬 2026-03-11
1493152 금융 NH농협캐피탈 / www.nhcapital.co.kr 김대환 2026-03-11
1493151 유통 쿠팡 이유미 2026-03-11
1493150 통신 LG헬로비전 김윤선 2026-03-11
1493146 식음료 이치랩 김용승 2026-03-11
1493143 기타 아너스킨의원 김은찬 2026-03-11
1493140 기타 세움씨엔티

처리중

아기 도장
전은주 2026-03-11
1493133 유통 쿠팡 ㄱㅁ 2026-03-11
1493124 생활용품 (주)아이피씨 이강주 2026-03-11
1493120 서비스 NC소프트 이태훈 2026-03-11
1493119 유통 쿠팡 이미라 2026-03-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