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계약금 문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계약금 문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효순
  • 조회수 : 1,469회
  • 작성일 : 12-08-02 12:20:39

본문

여행사에 여행상품계약금을 30만원 내고 3명예약을 했는데
예약후 취소를 하면 10%의 위약금을 물어야된다고 하네요
여행상품안내서에 카드결재안되고 현금결재만 된다는 기재사항이 없어서
카드결재하려고예약했는데,,, 현금으로 결재안할꺼면 1인당18000원씩 더내야된다고 해서
예약취소를 하게됐는데 이런경우에도 위약금10%를 물어야 되는건가요?
카드불가라는 안내사항이 없었습니다..
여행사이름은 보물섬투어(우리두리)이고 그쪽 담당전화번호는02-2003-2105/ 02-2003-2100입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여행안내서가 수정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리 프린트 해둔것이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여행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8일전까지 통보 시 8%, 1일전까지 통보 시 2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행 가격제도는 오픈프라이스제도로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9521 생활용품 주식회사 샤르드 이상미 2026-04-03
1499518 기타 라뷰웨딩컨벤션 조영주 2026-04-03
1499516 유통 lf몰 손근숙 2026-04-03
1499514 기타 더플라스 이정흔 2026-04-03
1499511 기타 게이트맨

처리중

As접수
전수영 2026-04-03
1499507 생활가전 삼성전자 강인덕 2026-04-03
1499506 유통 유랄 이연숙 2026-04-03
1499505 유통 크림 이영미 2026-04-03
1499503 금융 카카오페이 이성구 2026-04-03
1499502 기타 헬스보이짐 가양점 김연아 2026-04-03
1499499 생활용품 공스킨 최영진 2026-04-03
1499497 생활용품 어도어럭스 이미나 2026-04-03
1499493 생활가전 쿠첸 홍준호 2026-04-03
149949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03
1499488 식음료 그램원 박지은 2026-04-03
1499486 기타 산틱코리아 최용민 2026-04-03
1499485 생활가전 필립스 최순숙 2026-04-03
1499482 기타 보이스캐디 골프 하남미사점 송유정 2026-04-03
1499479 기타 피어나 케어샵 심가영 2026-04-03
1499475 기타 짐박스 성신여대점 최지연 2026-04-03
1499474 항공·여행 노란풍선 황대원 2026-04-03
1499473 기타 동아에스티 이지현 2026-04-03
1499472 항공·여행 국외항공사 백승훈 2026-04-03
1499471 통신 KT 서창희 2026-04-03
1499469 생활가전 미닉스 전진표 2026-04-03
1499467 생활용품 중앙어페럴 김호성 2026-04-03
1499461 금융 동양생명 서진용 2026-04-03
1499460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은정 2026-04-03
1499457 유통 다모아몰 배성정 2026-04-03
1499454 기타 피지오스틸 김봉찬 2026-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