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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서농협의 금융비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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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원의연
  • 조회수 : 811회
  • 작성일 : 12-03-15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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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07년 강서농협가양지점에 채권자인 윤**(조합원)의 토지담보대출에 토지의 공유자로 물상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12.2일 강서농협과 채무자자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채무자겸 조합원의 담보를 포기하였고, 이후 본인의 담보토지를 임의경매하였습니다. 이에 사문서위조를 모르는 본인은 강력항의하였지만 강서농협은 대위변제를 종용하였고 결국 2009.4.2에 강서농협으로부터 대위변제확인서를 동시에 교부받는 방법으로 변제를 하여 경매를 중지하였습니다.<BR>이후 대위변제확인서를 제시하여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민사로 청구하였으나 강서농협은 본인의 변제가 공동채무자였으므로 구상권이 없었음을 주장하여 폐소하게 되었습니다.(항소중) 이에 등기의 원인을 알아본바 강서농협이 08.11.25일에 담보물일부해지신청서를 위조하였고 또한 담보일부포기위임장을 위조하여 등기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두서류에 본인의 인장이 날인되어있습니다) 현제 이러한 사정은 형사고발로 검찰수사가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강서농협이 이러한 불법을 인정하면서도 전혀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있습니다. 비록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해당직원의 처벌로서 끝낼라고하는지 전혀 피해복구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형태입니다. 이미 이러한 강서농협의 불법등기와 대위변제확인서라는 증서로서 본인은 막대한 피해를 당하였는데도 그리고 복구할수도없는 피해를 당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강서농협은 조합원과 사기를 하여도 비조합원의 피해는 관심조차없고, 발각되면 법대로하라는 형국입니다. 더나아가 당시 책임자인 이**차장은 본점감사로 인명하고 이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리자를 고용하는 단위농협의 작태가 한심합니다.<BR>강서농협이 불법을 인정하였다면 이는 즉시 회복하여주어야 정상일 것입니다.<BR>그리고 이러한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처벌이 되어야할것이고 그길만이 고객의 피해를 방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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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서울 강서농협의 금융비리 고발'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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