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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구매후 위약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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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퓨어아이
  • 조회수 : 690회
  • 작성일 : 12-03-14 19:34:58

본문

안녕하세요.

핸드폰을 작년 12월에 위탁 대리점에서 어머님께서 구매 하셨습니다.

문의

1. 갤럭시s를 구매 하셨는데 당시 갤럭시s는 거의 판매가 되지 않고 있는 상품 인테 85만원에 팔었더라구요.
 
    가격이 아주 많이 내린 상태 인데 할부 수수료를 85만원으로 계산해서 내고 있으니까? 열 받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없는지요.

2. 갤럭시s 구매 당시 어머님께서 핸드폰을 분실해서 구매을 했는데 위약금을 7만8천원정도를 대리점에서

    대신 납부해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잘못 눌러서 부가서비스중 하나인 컬러링을 한 7일정도 취소후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구입후 3개월후 까지 부가서비스를 해제하면 안된다는 계약 조항이 있더라구요.

    부가서비스(컬러링) 3개월중 7일 정도만 해지 했다가 다시 등록했는데 부가서비스(컬러링)을 해지 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대리점 점주가 전화가 와서 어머님께 해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등록

    했는데 위약금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구입하신 휴대폰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제)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판매업자가 받고 싶은 가격을 정하여 표시를 하여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과거의 공장도가격, 권장소비자가격, 협정가격, 정찰제가격 등의 가격 제도가 없어지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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