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였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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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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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상
  • 조회수 : 434회
  • 작성일 : 12-04-27 16: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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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펠리스 몰이라는 곳에서 메트리스를 구매하였습니다.  몇일이 지나 배송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6시에 배송예정이라고 수령하라고 하더군요... 양해를 구하고 퇴근이 조금 늦으니 조금만 늦게좀 안되겠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스케줄이 있어서 그렇게는 힘들것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퇴근을 하고 집에가서 기다렸으나 6시가되도...7시가 되도 배송도 안오고 전화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차량이 고장나서 배송이 지연된다고 하시고 내일 받으셔야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니 알겠다고 하고 다음날이 되었으나 배송이 온다는건 온데간데없이 다시또 내일 배송예정이라는 문자만 날아오고나서는 전화를 했더니 오늘도 안되고 내일해주겠다고 통보식으로 말하더군요... 내일부터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오늘꼭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기사님을 변경을 해서는 어떻게 안되냐하니 묻는것마다 안된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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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내용은 이러한데 취소요청을 하니 배송이 되었기때문에 무조건 배송비를 고객이 부담하고 취소를 할수있다고 합니다. // 배송시간도 지연되어 취소를 하는것인데도 무조건 취소를 하려고하면 배송비를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약관이나 규정이 있는건가요??? 확인할수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만일 쇼핑몰쪽에서 내규에 있다는 답변이 나온다면 그 내규를 확인. 요청할수있는 권리는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됨)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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