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고기가 왔는데 환불을 일부만 한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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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 상한 고기가 왔는데 환불을 일부만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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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화
  • 조회수 : 469회
  • 작성일 : 26-03-17 18: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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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에서 농협한우를 Haccep 인증 표시를 보고 구매했는데 한봉지는 상품의 상태가 냄새가 나고 색이 갈색으로 변해서 받자마자 환불신청을 했는데 개봉한 한개만 환불이 되고 나머지 개봉하지 않은 한봉은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냉장 한우이고 같이 도착한 상품이면 같은 품질일텐데 하나 값만 환불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전에도 이렇게 배송이 왔는데 번거로워서 참다가 해썹인증 보고 산 물건도 이런 상태라 도착하자마자 지마켓에 연락해서 상담직원이 그대로 냉동에 넣었다가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제와서 판매자가 한개값만 환불한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만 반복합니다.
같은날 온 고기인데 색깔이 좀 낫다고 괜찮을 수 있나요? 유통기한도 표시 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까?
지마켓도 둘다 냉동해서 보내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어쩔 수가 없다는 말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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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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