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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대명레저산업 ] 하프리조트 회원분양권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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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명숙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3-04-22 10:16:48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7월에 대명 하프패밀리 회원권을 기존 회원권의 반 가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시 기존 회원들은 연간 30일을 사용하는대신 하프권은 연간 15일(특판기간5일추가)을 20년간 사용
할수 있다하여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이나 구두 설명시에도 그외 차별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에 성수기에 이용하고자 하니 예약후 추첨제라하여 기간이 되어 신청했더니 "고객님은 추첨권한이 없다"라고 나오더군요.
이에 담당직원과 콜센터에 문의하니 기존회원권 소지자만 예약후 추첨제 이용 가능하고 하프권은 추첨이 완료된후 잔여분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연간 이용할수 있는 숙박수에서 이미 기존과 하프권의 권한에 차별을 주면 되는건데
추첨의 기회 조차 주지 않는것은 부당하지 않냐고 했더니 기존 회원수가 많아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그럼 하프권 판매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제대초된 선택을 하는거 아니냐 이의를 제기하니 죄송하다고만 합니다.
하프권도 천만원이 넘는 가격인데 미예약분에 대한 잔반 처리용도 아니고 20년동안 겨울 여름 성수기에 남이 취소한 분량만
기다리며 즐기라는 처사에 심히 화가 나더라구요.
이에 하프권이라 추첨의 기회조차 주지않는다는 대명측의 부당한 처리사항이 개선 되게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정  기존권과 하프권을 차별을 줘야한다면 연2회의 성수기중 1회정도만이라도 기회를 줄수는 없는지
부당한부분에 대해 잘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분양권 사용의 부당한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이의제기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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