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1,320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8851 서비스 CRYPTECT 이영웅 2026-04-01
1498850 기타 제이노블 김우임 2026-04-01
1498834 유통 쿠팡 송미현 2026-04-01
1498832 생활용품 한샘

처리중

AS지연
홍은표 2026-04-01
1498830 생활가전 코웨이 심명환 2026-04-01
1498829 기타 3P GOLF (채다커) 염정원 2026-04-01
1498823 유통 Gary seler가업체 명 임니다인터넷에도있음니다인출하회사임니다 김성열 2026-04-01
1498822 식음료 오성팔복반 박정훈 2026-04-01
1498821 유통 CJ온스타일 이순덕 2026-04-01
1498818 식음료 맛있는여행 김민채 2026-04-01
1498817 기타 토황토 이상엽 2026-04-01
1498816 유통 디그(온라인쇼핑몰) 곽민희 2026-04-01
1498815 유통 교보문고 허경미 2026-04-01
1498812 생활가전 쿠쿠전자 김민지 2026-04-01
1498811 건설 강원 고성 윈덤호텔 박용해 2026-04-01
1498810 건설 롯데건설 정수미 2026-04-01
1498809 유통 롯데홈쇼핑 김은미 2026-04-01
1498808 유통 바바더닷컴 김은미 2026-04-01
1498807 통신 SK텔레콤 김선희 2026-04-01
1498806 기타 신한ez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김병성 2026-04-01
1498804 생활가전 라디언스 윤영 2026-04-01
1498801 기타 사소한 1%소개팅 곽경근 2026-04-01
1498798 생활가전 코스트코 아울렛 권순태 2026-04-01
1498791 자동차 기아자동차 안재성 2026-04-01
1498787 통신 SK텔레콤 김도우 2026-04-01
1498783 기타 메리츠케피탈 황기환 2026-04-01
1498782 생활용품 지앤명품구제 오병욱 2026-04-01
1498781 생활용품 센츄리버너 손영익 2026-04-01
1498778 기타 바라본성형외과 고서은 2026-04-01
1498775 항공·여행 안데르센 유소정 2026-04-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