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맥스건물에 씽씽모터스 허위사실로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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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맥스건물에 씽씽모터스 허위사실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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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우진
  • 조회수 : 424회
  • 작성일 : 12-11-20 1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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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7일 저희제부가 인터넷으로 트라제XG를 구매하고자 부천상동에있는 오토맥스 건물안에 씽씽모터스에 내방하였습니다.
계약금으로 이미 200만원을 입금해놓았던 상태였고 차를보려고 갔으나 다른가게 매매차들이 앞에막혀있어 차를보려면 계약서를 써야지만 한다고 했습니다 차를 인터넷에서 봤을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어지간하면 사려고 마음 먹었기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후에 차를 빼주고 하시는 말씀이 시속 70Km 밖에는 주행이 안된답니다..
스쿠터도아니고..무슨 차가 70km 밖에안되냐며 불만제기후 구매못하겠다하니 계약서는 이미써있고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어이없고 얼토당토 말도 안통해서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분께서 오셔서
전후사정을 다말씀드렸습니다. 경찰분께서 하시는말씀이 어떻게 차가 70km밖에 안되는걸 파냐고 말도안된다면서 그래도 이미 계약서는 썼으니 어찌처리할방법이 없다고 좋게좋게 해결하시라하셔서 그 판매업자분께서 환불은안되고 다른차로 구매하라고 하였습니다 .
어쩔수없이 차도 급하였고 환불도 안된다하여 그가게안에 차중에 엑스트렉이라는 2004년식 11만키로를탄 차를 세금.이전비.등록비 포함 1120에 구매하게되었습니다.
차가격이 한마디로 880이라고 하시더군요..
차를 갖고오면서 몇일생각해보아도 다른 중고매매업체에 문의해보아도 엑스트렉은 아무리많이받아도 500이라는 말씀만 하시더군요 눈탱이 제대로 씌었다면서...
그리곤 토요일에 구매하고 일요일에..스피드메이트가서 엔진오일과 미션오일을 교체하였습니다.
거금 21만원이나 들여서 말이죠..문제는 그이후입니다..
월요일에 사용하려고 시동을키니..켜지지가 않는것입니다...
중고차라하더라도 사람이 탈수있는 차를 파는게 그리고 시중에 파는금액에 2배덤팅이씌워서 파는게 맞진않다고 생각하여 억울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부는..사기당한게 억울하고 세상이 웨이렇게 더럽냐며 매일술을 마시며지냅니다..
이러다간..저희제부 몸까지 망가질까 걱정됩니다...
저희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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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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