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집 ] 통신비 이중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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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호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5-09 12: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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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7월에 우리집 GSU&인터넷을 사용하고있다 sk텔레콤을 교체하면서 GS&인터넷은차단하고 있어음,
그당시 GSU&인터넷 회사전산실에서는 우리집에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는걸 알고있어야 하는데 몰랐다고합니다. 자동이체로 2012년 4월(약9개월)까지 자동이체 돈이 20여만원이 빠져 나가 소비자는 손해를 봤서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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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존에 사용하시던 인터넷에서 타사로 변경을 하면서 인터넷차단까지 해놓고는 요금청구가 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