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전 설치 불가에 따른 위약금 부당 청구 및 사업자 대응 미흡 관련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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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인터넷 이전 설치 불가에 따른 위약금 부당 청구 및 사업자 대응 미흡 관련 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류동진
  • 조회수 : 963회
  • 작성일 : 26-04-22 21:16:39

본문

앞 전에 한번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너무(소비자 고발센터) 소흘한 대처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회신이 없으면 끝 인가요?
한번 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 사건 개요
본인은 LGU+통신사와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이후 거주지 이전과 그에 따른 필요한 장소에 이전 설치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통신사로부터 설치 불가 지역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문제의 본질
설치 불가는 통신사의 서비스 제공 한계로 인한 것으로 소비자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계약 해지 위약금을 지속적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이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해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명백히 부당한 행위입니다

* 사업자의 대응 문제
설치 불가 통보 이후에도 위약금 청구 반복
소비자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해결 의지 없음
접수 이후에도 공문 미회신
민원 제기 이후에도 실질적 조치없음
이는 단순한 분쟁을 넘어 소비자 보호 절차를 무시하는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판단됩니다
*요청 사항(강력 요청)
*설치 불가 (사업자 사유)에 따른 계약 해지이므로 위약금 면제 즉시 처리
*반복 적인 위약금 청구 및 추심 행위 즉각 중단
*소비자 민원 및 공문에 대한 성실한 대응 촉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 조치 요청

입장
본 건은 소비자의 선택이나 과실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불가로 인해
계약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 이익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지속적인 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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