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이라고 현옥되어 구입했더니 본제품외에 다른물건을 끼워줬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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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라고 현옥되어 구입했더니 본제품외에 다른물건을 끼워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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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소영
  • 조회수 : 3,404회
  • 작성일 : 11-12-09 17:08:10

본문

첨부된 바와같이 한눈에 보기에

1+1 하고 한다면 저뿐만아니라 본제품이 한개 더 일꺼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1+1이라고 해놓고 다른 스티커를 끼워서
저런 광고로 현옥시킬수 있습니까?


1+1 행사품목이 아니였다면
저 제품은 제 주변문구점에도 파는 물건이기에
굳이 배송료물어가면서 저 싸이트에서 구입할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의심없이 구입한 제 부주의도 있겠지만.

저렇게 소비자를 현옥시키는 허위광고 문제이지않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1이란 광고에 제품을 구매하셨는데 본제품이 아닌 다른제품을 끼워 배송이 되었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보상요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허위로 표시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통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허위·과장광고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화면 인쇄 자료, 전단, 신문광고 등)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3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회방법으로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또 다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사실을 통보합니다. 참고로 광고심의 및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비자피해의 구제가 아닌 광고심의와 시정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를 통해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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