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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모레퍼시픽의 소비자기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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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세조
  • 조회수 : 3,537회
  • 작성일 : 11-12-29 13: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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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1814<BR><A href="mailto:서울시.도봉구.도봉한신@1**동15">서울시.도봉구.도봉한신@1**동15</A>***호<BR>장** 010-3760-****<BR><BR>내 용<BR>위건으로 상담을 하였고 아모레측과 수차레유선통화.1회방문 하였으나 소비자의 진단내용과 피해에대하여<BR>상당한 견해차이로 손실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구제들 못받고있는 실정이며 상담실장의 대흥이 법대로하라<BR>아모레는 법무팀이있으니 소비자맘대로하라는 소비자무시하는 태도에 더욱 분개합니다<BR>식약청 조사결과도 아모레에서 제조한것이 아니라 인천소재(승일)이라는 업체에서 하청후 납품 한것으로<BR>되었는데 아모레대전공장에서 제조한것으로 상담팀장은 이야기하나 사실은oem.방식의 제조이며 3m10분에오케이 제품은 독성인 페롤성분이 기존에쓰던제품과는 성분이 과다하게 사용된제품이 아닌가 의심이되며<BR>소비자는 이제품으로인한 낫술먹는 주장뱅이로 오인되어 개인의 사업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고있으며 사회적귀감을 가진 업체라면 기본 운리는 가져야할것입니다<BR>강력한 항의방문과 유선상 대화들 하였으나 무시하는 태도로 소비자들무시하는 아모레퍼시픽의 태도에 분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화장품 부작용으로 고생중이신데 아무런조취없는 업체에 매우 화가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트러블이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이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화장품과 부작용간의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어야 함으로 사업체가 환급 거부 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부받아 사업체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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