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치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일방적인 치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3,166회
  • 작성일 : 11-11-25 20:36:08

본문

일요일에 아래 잇몸부분이 무시무시하게 아파서 화요일날 동네 치과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가 하는 말
이 사이에 틈이 있어서 음식물이 끼니깐 아픈거라며 레진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의문이 들어 다른 이상은 없는건지 너무 아프다고 반복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의사는 아무 문제가 없어보인다며
1. 아픈쪽(이와 이 사이가 벌어진 곳)과
2. 아픈쪽과 상관없는 다른 이까지
두 개 레진을 하자고 했습니다.
너무 아팠던 이가 레진하면 나을꺼라고 해서 당연히 치료하겠다고 상담한 후 아무런 처방도 없이.. 다음 토요일을 예약하고 왔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하루종일 무시무시한 치통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다시 그 치과를 갔습니다.
여전히, 레진 이야기만 하고 온김에 본을 뜨자고 하더라구요.
의사 말만 믿고 본을 떴고
본을 뜬 시간은 저녁 8시 였습니다.
그리고 그 치과는 8시까지 영업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통증 완화는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집에 돌아 왔습니다.
그날 밤, 이가 밤새 너무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연차를 쓸까할 정도로 아팠지만,
우선 출근을 했고, 직장 근처 병원에 갔더니, 치수염이라고 진단을 하더라구요.
기존 치과에서 본을 뜬 상태지만, 레진은 지금 하면 안되고
치수염을 완전히 치료하는게 가장 급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오전 10시 반이어서(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고, 수요일 저녁 8:00~ 목요일 오전 10시 반)
급하게 어제 본을 뜬 치과에 전화해서 레진을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아직 기공소에 제 치아본을 보내진 않은 상태여서
규정상 전체 치료비의 44%인
위약금 20만원을 내야한다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그 치과와 아무런 계약서도 적은 것이 한장도 없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못했고,
그 치과는 고비용(할인해서 80만원이라고 합니다.)이 부담되는 레진만 진행했습니다.
저는 치수염 고통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20만원이라는 위약금은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병원 간 이유가..
아픈 곳을 치료받기 위해 갔지, 레진 받으러 간게 아니잖아요..
수차레 아픈 상태를 이야기 했지만,
의사는 환자의 아프다는 말은 무시한채,
레진 치료만 자기 주장만 했습니다.
약자인 환자는 의사만 믿고 병원에 가는데,
의사의 오진을 알고 난 뒤, 그 병원에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치료는 당연히 취소하는 것 아니예요?
그게 환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상태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가 많이 아프셔서 가신 병원에서 레진을 해야한다해 예약을 하셨는데 다른병원에서 치수염이라는 진단이 나와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오진에 대한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된다면 배상이 가능하며 민법 565조에 따르면, 계약파기의 귀책사유가 당사자에게 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레진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치료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취소할 경우 통상적으로 비용의 10%정도의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필요시 의료사고상담센터http://www.medioseo.or.kr/Center/index.php 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5215 기타 마이오티티 백대홍 2026-03-19
1495178 생활가전 헤르젠(주) 박응식 2026-03-19
1495177 항공·여행 3.3 박혜미 2026-03-19
1495176 유통 쿠팡 박지영 2026-03-19
1495155 휴대전화 아이엠모바일 김정원 2026-03-19
1495144 식음료 쿠팡(맑은물김석원낫또) 정혜윤 2026-03-19
1495137 통신 아이엠모바일 김정원 2026-03-19
1495102 기타 대구 중구 남산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관리사무소 이경희 2026-03-18
1495101 기타 쿠팡 조홍선 2026-03-18
1495096 기타 아이엔티플라 최서연 2026-03-18
1495090 유통 쿠팡 김동명 2026-03-18
1495088 생활가전 쿠쿠

처리중

인덕션
임승준 2026-03-18
1495087 기타 815로또

처리중

환불건
최용복 2026-03-18
1495086 식음료 오뚜기 송태윤 2026-03-18
1495085 생활용품 아크테릭스 조승주 2026-03-18
1495084 유통 쿠팡 황태영 2026-03-18
149508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18
1495082 생활용품 샤밍주얼리 문진숙 2026-03-18
1495081 생활가전 페인버리 조현아 2026-03-18
1495080 유통 덕구연합 김미정 2026-03-18
1495079 식음료 옛날통닭 호프 잠실점 유진희 2026-03-18
1495078 생활용품 주식회사 레딜코리아 이찬원 2026-03-18
1495077 유통 비앤앤컴퍼니 김광해 2026-03-18
1495076 유통 네이버쇼핑 김미정 2026-03-18
1495075 유통 비앤앤컴퍼니

처리중

반품 거부
김광해 2026-03-18
1495074 자동차 현대자동차 박재영 2026-03-18
1495073 항공·여행 티키타카-카톡소개팅 노태종 2026-03-18
1495072 생활용품 비비안웨스트우드 박하영 2026-03-18
1495071 생활가전 쿠쿠전자 권미혜 2026-03-18
1495070 생활가전 서앤오 조수애 2026-03-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