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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주)행복아이티 ] LGU+ 인터넷 현금 지원금 지급 후 반환 청구에 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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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승희
  • 조회수 : 838회
  • 작성일 : 26-04-07 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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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인터넷 현금 지원금 지급 후 반환 청구에 대한 민원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전(前) 임차인의 계약이 종료되어 새롭게 임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사용 중이던 LGU+  인터넷 회선(약 40개 회선)을 그대로 승계하여 월 약 49만 원의 요금을 납부하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장 운영중 객실 내 TV 신호 끊김 및 인터넷 접속 불가 현상이 여러 객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매번 LGU+ 고객센터에 수 차례 고장 접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노후 장비”, “내부 회선 문제”라는 답변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에 LGU+ 서비스센터에 장비 교체를 요청했으나 “장비 교체는 비용이 들어가니 교체해 줄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안되어 모텔 운영에 큰 지장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초래되었고, 그로인해 고객 환불 및 영업장 이미지 실추로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영업 피해를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LGU+ 인터넷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지 후 고객 위약금 1,350만 원이라는 위약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반복적인 고장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불능으로 인터넷을 해지 하였는데 오히려
이용자에게 위약금이 부과되는 억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한 사연을 여러 민원 상담 센터에 민원을 제기 하여 LGU+ 본사에서는 본인들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며 위약금 면제와 계약기간 동안 남아있는 요금 등을 감면하여 주어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27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1로 35, 3층 302호 주식회사 행복아이티에서 한통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전 세입자가 새로운 약정으로 가입하면서 수령한 인터넷 현금 사은품 6,575.600원을 전 세입자에게 지급하였으니 이를 인수인계 받은 현 세입자가 약정을 해지 하였으니 전세입자에게 지급한 현금지원금을 대신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였습니다.

LGU+본사에서도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위약금도 면제 해주었던 일을 왜 본사도 아니고 대리점에서 다시 들추어 반환을 요구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 상황입니다.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영업장에 전화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내면서 계속 괴롭히는지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입자에게 지급한 현금 지원금이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정하여준 현금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지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 및 편법으로 지급되었는지 알수가 없으며 이를 인수인계 받은 세입자로서는 변경 신청서 한장에 서명한 것밖에 없는데 정확하고 명확하게 위약금의 승계 부분까지 고지 하였는지와 고객의 면책사유나 귀책의 범위가 명확 치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핸드폰만 가입하더라도 개인신용정보 동의서라는 것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달랑 변경신청서 한장에 사인만 받아 갔고 모텔 임대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통상적인 내용의 인수 인계인줄 알고 서명을 하고 인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입자나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여 계약을 파기한것인데 전 세입자에게 지급한 현금 지원금을 현 세입자에게 부과 시키고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 규율이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세계 경제가 악화되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일반 자영업자 및 숙박업에 종사하는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명확한 실태 조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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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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