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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쇼핑몰업체 이벤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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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희재
  • 조회수 : 291회
  • 작성일 : 12-07-05 0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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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류 쇼핑몰업체에서 지난 5월1~31까지 진행되었던 구입상품 후기이벤트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사진에 보시는것처럼 5월중 구입한 고객중에서 후기를 남기면 그중 8명을 선정하여 1등 나이키 볼텍스 운동화를 비롯하여 사은품을 주는 이벤트였습니다.
사건에 전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업체 사장님께서 나름 고가에 사은품을 걸고 이벤트를 진행하였지만 생각보다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후기를 남기는 사람이 적자 막상 사은품을 주기 아까웠던겁니다. 그래서 저를 제외하고는 이벤트에대해 질문하는사람도 없어 그냥 은근슬적 넘어갈려고한 것입니다.
게다가 제질문에 볼텍스와같은 고가사은품은 이미 다른분들께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거짓답변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모든 사실은 제가 의류관련 카페 항의글을 남겼고 그글에대해 직원을통해 들은 사장님께서 급하게 연락을 하셔서 30분가량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벤트 참여율이 저조해 그냥 넘어갈려고 했었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구요. 직원이 사장님인척하면서 거짓말로 답변한것도 죄송하다고 하구요. 하지만 이게 말이됩니까? 업체 이미지 나빠질까봐 밤 11시에 전화하신분이 매출도 좋지못하고 여러가지고 상황이 좋지못해 1등상품을 줄수없다는겁니다. 
물론 저만 열성적으로 유일하게 사진을 첨부하여 상세하게올려 정상적으로 선정이되었다면 누가봐도 제가 받겠구나라고 생각할정도였습니다. 이점은 사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구요. 그런데 사정을 얘기하면서 1등상품을 고가라 줄수없다는겁니다. 그래도 약속을 하였으니 판매중인 제품중에 하나 드리겠다고하는데...그것도 가격대가 1등상품 볼텍스(10만원상당)에 반도되지않는 가격이였습니다. 이런상황에서도 어떻해 그런말을 할수 있는지 참 어이가없더라구요.
거짓말까지하면서 넘어갈려고하다가 일이커지자 어쩔수없이 울머겨자먹기식 판매제품하나 주겠다는...;;
말씀은 정중하게 계속해서 죄송하다고하지만 내용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벤트 공지에 명시한대로 볼텍스운동화를 줘도 시원치않을판에 3/1정도 되는 가격에 자사상품으로 때울려고 하다니요...
볼텍스는 도저희 볼수없으니 생각해보고 말하면 자기가 해줄수있는거면 된다하고 안될거같음 안된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주겠다네요^^;;;
이런경우 법적으로는 이벤트공지에 명시된 사은품을 받을수있는 것 아닌가요?
사정상 꼭 이게안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에 준하는 3/2정도 이상 가격대의 사은품은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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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제품구입 후기를 작성해서 1등당청되면 고가의 사은품을 주는 이벤트에 당첨되셨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없다는 이유로 사은품 지급을 해줄수없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계약 시 명시된 계약서를 근거로 사은품(현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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