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최신형 휴대폰 가입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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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 최신형 휴대폰 가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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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민영
  • 조회수 : 348회
  • 작성일 : 12-04-05 13:19:45

본문

안녕하세요, 공짜 스마트폰 구매와 관련하여 사기를 당한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 사건 개요:

2011년 2월 개인적으로 갤럭시 U 스마트폰을 약 88만원의 금액을 2년 분납으로 구입함
2011년 7월 최신형 갤럭시 2 폰을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음.
                당시 전화 상으로 갤럭시 2와 관련된 기계값은 공짜이며 기계값 명목으로 지불할 금액은
                전혀 없다고 설명함. 의심스러워 재차 확인 했으나(구두상으로) 기계값은 확실히 무료이고 원래
                개인적으로 구매했던 갤럭시 U 스마트폰의 할부금만 전과 동일하게 지불하면 되고 LG통신사를
                3년간 사용해 주기만 하면 된다고 함.
2011년 12월 핸드폰 문자로 몇 달간 동일한 요금이 통신사 명으로 인출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LG 114에 문의하니 본인 명의로 2대의 핸드폰이 개통이 되어있고 이중 1대가 일시정지
                  되어 있으며 인출금액은 '이 정지폰의 기계 값+일시정지 금액' 이라고 알려 줌.
                  대리점에서 이러한 사항 안내받은 적 없냐고 묻길래 전혀 없다고 대답하고 해지를 하려면
                  근처 직영 대리점으로 가야한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정지폰 해지함.
       
==>  이때 처음으로
        새로 개통해서 쓰고 있던 갤럭시 2의 명세서에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고 있었고
        이것이 처음 사용하던 겔럭시 U의 단말기 값이라고 생각했으나(실제로 그렇게 안내받음.
        따로 해야하는 것은 전혀 없고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청구되는 요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했음)
        전혀 별개의 비용이었고 갤럭시 U의 기계값과 갤럭시 2의 기계값을 동시에 2중으로 납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닳음.

정지폰 해지 후 LG 114에 첫 개통 대리점 전화번호 안내받아 1차 대리점 책임자라는 사람과 통화함.
(12월, 박성용부장)
대리점 영업직원이 실수했다며 해당 직원은 퇴사했고 사기인 것을 인정한다고 말함.
봐 달라며 30만원을 3개월간 분할하여 지불하겠다고 한 후 1월에 10만원 통장으로 입금함.
2, 3월에 입금이 없어 연락해보니 박부장이란 사람은 없고 대리점이 바뀌었다는 둥, 기계값은 꽁짜라는둥,
그런 상황을 들은 적이 없다는 둥 억지 주장을 함.
몇 차례 통화 끝에 대리점 사장이라는 사람과(이기철, 010-2233-8509) 통화가 됐고 상황을 설명 후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하니 대리점에서 체결한 통신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전달함.
사장은 대리점 책임인 것은 인정하나  이런 고객이 많고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한 후 연락을 주겠으니
 하루만 시간을 달라 해서 1차 통화 종료했으나 ('12.3.30) 그 후로 연락 두절 상태임.

1. 원하는 것: 계약 전체 해지 혹은
              갤럭시 2 개통 후 지불한 갤럭시 U의 단말기 값 일체 혹은
              갤럭시 2의 단말기 값 일체

2. 현 상황에 대한 처리 방법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며칠동안 바쁜 시간을 쪼개서 쉬는 시간에 틈틈이 사기 당한 기분으로 불쾌해 하고 해결책 찾아 속썩이고
  뭐 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기값이 무료라는 전화권유에 구입하신 휴대폰이 실상 기계값이 청구가 되어 사기를 당하신것 같아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사기사건관 관련하여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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