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 구매 피해 사례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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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자 구매 피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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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collas77
  • 조회수 : 489회
  • 작성일 : 12-08-06 22: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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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월 23일에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자동차 경매 단지에 있는 중고차 상사에서 차를 구매 했습니다.<BR><BR>산타페 차량을 2030만원에 구매 후 8월 4일 오일류를 교환하기 위해 카 센터를 방문했다가<BR><BR>타이어에 큰 결함이 있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이전 차량 주인이 펑크난 체로 수 Km를 주행하여 <BR><BR>타이어 옆면이 휠에 의해 많이 갈려져 있었습니다. 하마트면 고속 도록 주행 시 펑크로 인해<BR><BR>큰 사고로 이어 질 뻔 했습니다. 분명 판매 중계인은 타이어 상태가 안 좋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BR><BR>전혀 언급 없이 본인 이익에 눈이 멀어,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 이익을 보았습니다.<BR><BR>이에 소비자로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BR><BR>저 같은 피해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BR><BR>-------------------------------------------------------<BR><BR>- 상호 명 : KWANGMYUNG MOTOTS (광명 중고차)<BR><BR>- 대표자 : 송** <BR><BR>- 연락처 : 010-3023-****1 (053-584-****)<BR><BR>-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P>
<P>- 타이어 교체 비용 : 38만원 (타이어 2개 교체 8/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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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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