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치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일방적인 치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2,101회
  • 작성일 : 11-11-25 20:36:08

본문

일요일에 아래 잇몸부분이 무시무시하게 아파서 화요일날 동네 치과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가 하는 말
이 사이에 틈이 있어서 음식물이 끼니깐 아픈거라며 레진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의문이 들어 다른 이상은 없는건지 너무 아프다고 반복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의사는 아무 문제가 없어보인다며
1. 아픈쪽(이와 이 사이가 벌어진 곳)과
2. 아픈쪽과 상관없는 다른 이까지
두 개 레진을 하자고 했습니다.
너무 아팠던 이가 레진하면 나을꺼라고 해서 당연히 치료하겠다고 상담한 후 아무런 처방도 없이.. 다음 토요일을 예약하고 왔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하루종일 무시무시한 치통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다시 그 치과를 갔습니다.
여전히, 레진 이야기만 하고 온김에 본을 뜨자고 하더라구요.
의사 말만 믿고 본을 떴고
본을 뜬 시간은 저녁 8시 였습니다.
그리고 그 치과는 8시까지 영업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통증 완화는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집에 돌아 왔습니다.
그날 밤, 이가 밤새 너무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연차를 쓸까할 정도로 아팠지만,
우선 출근을 했고, 직장 근처 병원에 갔더니, 치수염이라고 진단을 하더라구요.
기존 치과에서 본을 뜬 상태지만, 레진은 지금 하면 안되고
치수염을 완전히 치료하는게 가장 급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오전 10시 반이어서(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고, 수요일 저녁 8:00~ 목요일 오전 10시 반)
급하게 어제 본을 뜬 치과에 전화해서 레진을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아직 기공소에 제 치아본을 보내진 않은 상태여서
규정상 전체 치료비의 44%인
위약금 20만원을 내야한다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그 치과와 아무런 계약서도 적은 것이 한장도 없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못했고,
그 치과는 고비용(할인해서 80만원이라고 합니다.)이 부담되는 레진만 진행했습니다.
저는 치수염 고통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20만원이라는 위약금은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병원 간 이유가..
아픈 곳을 치료받기 위해 갔지, 레진 받으러 간게 아니잖아요..
수차레 아픈 상태를 이야기 했지만,
의사는 환자의 아프다는 말은 무시한채,
레진 치료만 자기 주장만 했습니다.
약자인 환자는 의사만 믿고 병원에 가는데,
의사의 오진을 알고 난 뒤, 그 병원에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치료는 당연히 취소하는 것 아니예요?
그게 환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상태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가 많이 아프셔서 가신 병원에서 레진을 해야한다해 예약을 하셨는데 다른병원에서 치수염이라는 진단이 나와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오진에 대한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된다면 배상이 가능하며 민법 565조에 따르면, 계약파기의 귀책사유가 당사자에게 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레진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치료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취소할 경우 통상적으로 비용의 10%정도의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필요시 의료사고상담센터http://www.medioseo.or.kr/Center/index.php 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5622 생활가전 보다나 이수영 2026-06-02
1515620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대정 2026-06-02
1515619 자동차 대림동부판매 최성조 2026-06-02
1515618 유통 szjky

처리중

환불거부
김미선 2026-06-02
1515617 생활용품 위니아딤체김치냉장고 박명순 2026-06-02
1515614 통신 딜라이브 현해진 2026-06-02
1515613 생활가전 코웨이 김민경 2026-06-02
1515609 기타 감탄브라 이정희 2026-06-02
1515607 기타 드레가 코리아 김주호 2026-06-02
1515604 자동차 벌교카센터 김병철 2026-06-02
1515603 생활가전 현대큐밍 조수현 2026-06-02
1515602 서비스 하이퍼스쿨(010-5708-8246) 이종구 2026-06-02
1515601 유통 에이블리쇼핑몰/리빙잇 임은아 2026-06-02
1515598 생활용품 이너시아 김소은 2026-06-02
1515597 생활용품 k.village 최인철 2026-06-02
1515594 식음료 쉬린수출 이영옥 2026-06-02
1515591 유통 쿠팡 이금주 2026-06-02
151559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02
1515589 기타 성신만향주식회사 이현정 2026-06-02
1515586 유통 네이버쇼핑 나승민 2026-06-02
1515585 유통 https://fablefoxer.com/ 김보슬 2026-06-02
1515584 식음료 메가커피 김영진 2026-06-02
1515582 기타 휴그랩 문정원 2026-06-02
1515580 생활가전 쿠팡 장철재 2026-06-02
1515579 생활가전 쿠쿠전자 곽남화 2026-06-02
1515578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선우 2026-06-02
1515577 휴대전화 그린테크라이프 김민기 2026-06-02
1515572 항공·여행 배표천국 진기하 2026-06-02
1515571 식음료 태능황소곱창 주수빈 2026-06-02
1515570 유통 (주)더블유컨셉코리아 여름 2026-06-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