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계약당시 전시차임을 고지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채 구입했을 경우 환불 가능여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차 계약당시 전시차임을 고지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채 구입했을 경우 환불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규희
  • 조회수 : 1,788회
  • 작성일 : 11-12-10 18:44:59

본문

일주일전 현대자동차에서 신차 계약을 하고
이틀 후 등록까지 마친 차를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루마 썬팅을 약속 받았으나, 이와 다른 제품의 썬팅이 되어 있어 항의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약한 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새 차가 아니라, 매장에 한달여간 전시 되어 있던 전시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직원은 전시차라는 사실을 숨긴채 판매한 것이었고,
사전에 고지 하거나 동의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취소 또는 새차 인도 요구 가능 한가요?

판매 직원은, 사전 고지 하나 안되었을 뿐 차 자체의 하자가 아니기때문에 별 문제 될 것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계약하시고 등록까지 마치셨는데 썬팅을 하는 과정에서 구매하신 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차가 아니라 영업소에 한달여간 전시된 차량이라는 사실에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업무가 재개되는 월요일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673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24
1496730 통신 LGU+ 조예원 2026-03-24
1496720 유통 마켓컬리 서수연 2026-03-24
1496717 유통 쿠팡 김희정 2026-03-24
1496712 유통 쿠팡 최용민 2026-03-24
1496711 식음료 압타밀 이민정 2026-03-24
1496710 항공·여행 아고다 이정호 2026-03-24
1496709 유통 쿠팡 최현숙 2026-03-24
1496708 통신 아이즈모바일 박성대 2026-03-24
1496707 생활용품 호보켄 박호 2026-03-24
1496706 식음료 알파지로(카페24페이먼츠(영수증상)

처리중

반품건
김정화 2026-03-24
1496704 기타 당근마켓 김주신 2026-03-24
1496701 기타 강남아이러브피부과 박찬영 2026-03-24
1496694 통신 KT 이원석 2026-03-24
1496693 서비스 우체국택배 강운성 2026-03-24
1496689 기타 식당 최규천 2026-03-24
1496688 식음료 주식회사 다음컴퍼니 이정규 2026-03-24
1496684 생활가전 닌자믹서기(TB40 김경찬 2026-03-24
1496683 생활용품 뷔벨로체 최아경 2026-03-24
1496682 기타 카카오페이, 구글플레이 이학순 2026-03-24
1496681 식음료 푸드홀릭몰

처리중

반품
조영은 2026-03-24
1496680 항공·여행 여기어때 강종원 2026-03-24
1496679 통신 KB Liiv M 이언우 2026-03-24
1496678 유통 네이버쇼핑 이석곤 2026-03-24
1496677 생활용품 (주)레몬트리커머스 고영선 2026-03-24
1496675 생활용품 블랑부노 최미진 2026-03-24
1496674 생활용품 14k금 귀걸이 임예언 2026-03-24
1496672 유통 욘두베 백서이 2026-03-24
1496664 자동차 르노코리아 김지혜 2026-03-24
1496663 기타 맥스턴 김병권 2026-03-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