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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s상조부금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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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용
  • 조회수 : 492회
  • 작성일 : 12-09-14 15: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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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조부금을 52회 납입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해약을 하게되었는데 중도해약시 첨부조항27조 2항에 의하면 유리한 쪽(80.5%환급)을 선택할 수 있다고 홈에서 게시하고 있는데 요리 조리 거짓말로 지난 약관(계약시의)기준으로 환급(납입금의 37%)을 해주는데 조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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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상조업 피해유형 중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 소비자의 경우 월단위로 납입한 사항으로서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 시 월단위로 납입한경우는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은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이며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일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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