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징수 금액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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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 징수 금액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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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기정
  • 조회수 : 339회
  • 작성일 : 12-08-06 13:54:56

본문

도시가스 청구 금액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해결요청사항 : 2011년 12월 ~ 2012 년 3월달 까지 사용한 도시가스 사용요금에 대한 청구 근거확인 요청
  - 사용량을 기재하지 못했는데, 도시가스에서는 검침직원이 확인을 했다고 함, 참고로 해외근무 및 개인적인
    사정으로 4개월간 (2011년12월~2012년 3월까지) 검침기록지에 기재를 하지 못함
  ** 담당자 연락처 주시면 핸드폰에 저장 되어있는 ,( 검침 스티커 사진 첨부 가능 함)
  - 만약 인정고지 금액으로 청구가 되었다고 한다면, 검침스티커에 기재된 4월 사용량에서 정산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기고객센터 직원과 통화한 결과 사용량이 맞고 검침을 해서 청구된 금액이라고 하니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리라고 봄.
1.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재하지 않은상태에서 어떻게 요금이 징수 되었는지?
2. 과다한 요금으로 인해 제기고객센터(1544-3131)에 전화를 걸어 월별 사용량에 대한 금액 및 사용량을 확인요청하였으나, 월별로는 확인이 불가능 하다고 함, 이유는 전산상에 나오지 않는다며, 그냥 총 금액만 알려줌
→또한 사용량은 집주인이 계량기에서 확인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불찰로 4개월 정도 사용분을 기재하지 못함, 결국 청구된 비용은 도시가스에서 추정하여 징수된 것으로 보여짐.
3. 현재 6월분 도시가스 지로영수증 내역(7월2일 납부마감)
6월분 사용금액 : 기본요금 840원, 사용요금 18219원,부가세 1905원,절사금액 -4원, 가산금 21310원,
                        사용금액합계① 42270원

 미납(독촉)내역
2012년 5월 115360원, 04월 173480원, 이전분합계 (903,140원) 미납금액합계 ②1,191,980원이 청구됨.
위 내용중 이전분합계 금액 (903,140원) 이 검침 기록지에 작성하지 않은 2011년12월~ 2012년 3월까지 사용한 금액인것 같은데.. 청구된 월별 사용량 및 금액을 각각 알기가 어렵다고 함.

그럼 어떻게 청구금액이 계산이 되었으며, 만약 인정고지로 청구 했다면 정산이 되어야 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용한 것 만큼 나온거니까 내시면 되고, 체납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조치 예고 통보서만 받은 상태임.

* 도시가스 사용 검침 스티커도 직원 요청에 따라 사진 찍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후 어떻게 처리된다는
  사항이 없음.

*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장기간 집을 비운상태에서도 가스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되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면, "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포함 전 후 1개월(3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 또는 월 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에 따라 산정 시 고장기간에 장기간 출타, 병원입원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집에 부재한 사유가 있다면 전기요금, 수도계량 요금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요금감액을 합니다. 더운 날씨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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