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쇼핑몰 주무취소에 대한 소비자 및 판매자 책임전가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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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잌터파크 ] 인터파크 쇼핑몰 주무취소에 대한 소비자 및 판매자 책임전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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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정섭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4-03-13 16: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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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쇼핑몰에서 퍼펙트 고추를 구매하고 배송료를 아끼기 위해 추가로 5가지 상품을 구애 하였는데. 정작 필요한 퍼펙트고추는 품절인데도 연락도 없이 주문취소를 하고 나머지 상품만 배송진행중이라고 하길래 의미없다고 주문취소를 하였으나 인터넷으로도 일부만 취소가 되고 전화상으로는 연락이 안됨(근무시간 오후6시이후).
할수없이 배달오신 택배아저씨에게 취소 요청해서 돌려보내고 아직 제품준비중인 사과제품만 취소하지 못하고 익일 전화를 해서 취소 여부 확인 및 사과 제품에 대한 취소요청을 했는데 취소불가, 산지직송 상품에 대한 취소 불가, 취소시 배송비 소비자 전가, 배송비 미지급시 환불불가,등 거의 1시간 이상을 실랑이. 고객과 신경전, 통화 내용과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소비자, 공급자들에게 전가하려는 못된 행태로 인해 결국 소비자 연맹에 신고를 하게 됨.
절대 최고의 피해를 인터파크에 물리고 싶슴. 공급자에게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슴.

예로서 다른 쇼핑몰 G마켓, 옥션은 퍼펙트 고추 상품에 대해 품절 표시로 소비자 실수를 예방하고 있슴.
그리고 주문취소 되지않는 상황으로 인해 취소하지 못한 부분을 전화로 설명을 한 상황에서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면서 소비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줌.
끝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작은 비용으로 인해 소비자 연맹에 어렵게 사건 진술을 할 정도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한 인터파크에 대해 최고의 손해와 피해를 줘서 요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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