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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 ] 다이소 나무면봉에서 이물질이 나왔음에도 조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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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
  • 조회수 : 274회
  • 작성일 : 26-07-10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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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주)아성에이치엠피에서 수입 유통 판매하는 나무면봉500P 제품에서 짐승털뭉치로 보이는 이물질을 2026. 6. 30. 발견하였습니다.

발견 당일 오후1시경부터 면봉 포장재에 표기된 다이소 고객센터1522-4400에 서너차례 계속 전화하였으나 상담원과 직접 연결되지않고 매번 5~10분씩 대기하다 AI음성녹음으로 넘어가기에 피해내용에 대해 음성녹음과 전화번호를 남겼음에도 연락 등 아무런 조치가 없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였습니다.

그제서야 3일 뒤인 2026. 7. 3. 다이소에서 연락와서 한다는 말이 고작 구입한 곳으로 가서 교환 받으란 것이었습니다.
영수증에도 보이듯 구입처 교환은 14일 이내로 되어있는데 안 되는것 아니냐 반문하니 택배로 보내주면 교환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부터 문자로 보내달라기에 이물질이 촬영된 사진도 받는 등 소비자에게 추가적 수고까지 끼친 상태에서 한다는 말이 고작 이러하였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해 "내가 원하는 것은 교환환불은 둘째문제이고 검사 등 이물질 실체에 대해 바로 알고싶다, 그리고 6. 30.처음 전화때 바로 조치하여주지않고 계속 응답치 않고 무시하여 1522고객센터에 반복하여 건 전화비용만 3천원이 넘는다, 더더구나 이물질이 나온 같은 제품으로 받을수없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이소에서는 앞서 발언한 구입처교환이나 택배반품교환 같은 소리만 반복하기에 더 생각할 시간을 갖고 다음에 연락하자고 전화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다이소에서는 아무런 추가연락이 없고 소비자가 입은 실제 피해에 대해 아무런 회복 조치를 하려하지 않고있기에 이곳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루고미루며 책임회피하는 다이소 행태로 보아 이물질을 수거해간다 한들 소비자에게 실체를 바로 알려줄 것 같지않고 소비자 피해도 제품구입가 이외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독점적 지위라고 사람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의약외품이기도 한 중요한 물건을 이렇게 우습게 취급하는 작금의 다이소 행태를 돌아보니 그간 다이소를 애용해온 시간들이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국민건강 문제이기도 한데 이렇게 우습게 대하고있다니 그간의 좋은 이미지와 달리 다이소라는 기업에 너무 실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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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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