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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코와스 ] 강부자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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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주
  • 조회수 : 381회
  • 작성일 : 13-02-18 12: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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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늦가을쯤 강부자씨가 광고하는 매트를 구입했습니다.그분은 좋은 제품이 아니면 광고를 안하신다는 말을 광고주와 본인도 직접 했던말이지요..광고를 보신분이라면 다 생각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멘트로 광고를 하셨고 믿었기에 믿고 구매를 했는데..받아보니 광고내용과 다르더라구요..광고에선 이불을 안덮나도 따끈따끈하다고 이불없이 매트 광고를 했지요..받아서 열심히 닦고 사용을 했는데 참나 이불 덮힌곳만 따뜻하더군요...바로 전화를 했어야야 했는데 김장이니 뭐니 이래저래 신경쓰다보니 시간이 좀 흘렀고 원래 반품하는걸 귀찮아 했드래서 그냥 썼는데...이불 안덮힌곳은 난방안된 그냥 방바닥보다 더 차더군요...그래도 이불덮힌 따뜻한 쪽으로만 썼습니다. 근데 얼마전부터 매트 테두리를 두르고있는 가장자리 천에 실밥이 트더졌길래 속 내용이 보이기도해서 안돼겠다싶어 A/S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원이 얼만큼 트더졌냐 묻길래 한 20센티정도 풀렸다했더니 A/S기간이 지나서 25,000원을 들어야 한다길래 쫌 기가막혔습니다. 그래서 원래 품고있던 궁금증을 물었습니다. 이불 안덮고도 따뜻하다던 매트가 안덮힌 곳은 얼음장보다 더 찬데 그건 왜그러냐했더니 상담원이 하는말 그건 장판 제질이라서 그런거라더군요...그럼 첨부터 광고를 그렇게 하면 안돼는거 아니냐,광고를 보면 아무것도 안깔린채 매트위에 앉아서 따뜻하다며 심지어 뜨끈뜨끈 하다고 광고를 하지 않았냐 했더니 상담원이 이렇다 저렇다 변명도 없이 딱한마디 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참나!!!! 그건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건데 그렇게 광고가 됐네요란 쿨한 인정 아닌지요...말씨름이나, 말장난도 안치고 그렇게 인정해 버리는데 뚜껑이 확 열리더군요...그래서 상담원이 듣도록 이건 여기다 전화할게 아니라 소비자 고발센터에 전화해야 겠네요 하면서 알았다고 다시 연락 드리겠다 했다더니 이여자 그럼 트더진부분에 대한 접수는 안하시는건가요? 하더군요...우와~2차로 열받고 아뇨 접수안합니다하고 끊었습니다....그 두마디에 말에 열 딥다받고 이렇게 장문에 고발장을 보냅니다. 내용이 길어 죄송하게 됐지만 필요한 말들이라 굳이 이렇게 길게 썼습니다...죄송하구요...처리부탁 드립니다(제품에 얼굴까지 넣어 자기만 믿으라고 광고한 그분은 이런 사정을 알까요?알면서도 그런거라면 한통속이란 결론밖엔 안돼네요...참 씁쓸합니다...-.-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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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매트의 테두리부분에 실밥이 풀어져 A/S요청 하셨는데 유사수리만 가능하며 전체가 따뜻해지지않는 이유 또한 재질상 어쩔수없다고하여 기가막히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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