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계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혼여행계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2-09-05 15:37:07

본문

5월에 신혼여행계약을 했고 9월 9일 출국예정일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지금 임신초기(임신5주)입니다.
몸상태가 괜찮으면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입덧도 심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엔 임신, 질병, 사고로 계약햊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적용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전혀 환불이 안되는 건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5503 생활용품 플레이텍스몰 강혜린 18:02
1525501 생활용품 워너비뮤즈 오혜수 17:56
1525499 항공·여행 레이디대리운전 전시은 17:53
1525498 기타 크린토피아 한소비자 17:47
1525496 생활용품 뉴발란스 변지섭 17:46
1525495 휴대전화 삼성전자 강민 17:39
1525494 건설 아린엠에이치씨 한성민 17:34
1525478 생활가전 헤르젠 쌀통 김태식 17:21
1525477 유통 쿠팡 오기연 17:21
1525476 금융 3.3 황의천 17:21
1525475 생활용품 미닉스 고기완 17:19
1525474 자동차 마스타자동차 금곡점 전일권 17:16
1525472 유통 미닉스 이솔비 17:14
1525471 유통 페이레터 김은숙 17:13
1525470 생활용품 핀카 임혜수 17:13
1525469 생활가전 토스쇼핑 이경세 17:13
1525468 식음료 시골농부 박현영 17:12
1525467 항공·여행 에어아시아 (Airasia) 남문기 17:12
1525466 기타 보국전자 오승진 17:12
1525447 기타 경기도 안산시 한국치과병원 송민영 17:03
1525441 생활용품 테키라(TEKIRA) 박귀영 17:01
1525431 자동차 기아자동차 박형길 16:54
1525430 생활용품 뉴에라 박상우 16:54
1525426 생활용품 CJ올리브영 이미진 16:51
1525424 생활용품 카카오 송도연 16:51
1525423 생활용품 (주)아머스포츠 코리아 김봉채 16:50
1525422 기타 한샘 정우진 16:46
1525421 통신 피클플러스 김창민 16:42
1525420 생활용품 세레스홈 김은주 16:39
1525417 서비스 NC소프트

처리중

작업장피해 N
우경선 16:3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