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캐피탈 금융취급 수수료 50%만 반환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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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캐피탈 금융취급 수수료 50%만 반환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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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요섭
  • 조회수 : 634회
  • 작성일 : 12-08-27 0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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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를 구매시 우리캐피탈 할부 금융을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이 소개를 시켜줘서
할부금융을 이용을 하였다가 1개월 + 3,4일 사용 후 원금을 모두 갚았으나
금융 취급 수수료를 50%만 돌려 주는 것이 회사 규정이라고 하여 나머지는 돌려 주지 않음
자동차 구매시 영업사원에게 금융취급 수수료는 합부 기간이내 갚읈 할부기간 만큼을 제하고 돌려 준다고 하였음. 할부금융 계약시에도 취급수수료 50%만 돌려준다는 내용 없음.

언제 : 12년 6월말 자옹차 구매시 영업사원이 우리캐피탈 소개로 할부 금융계약 맺음
어디서 : 현대 자동차 대구범어 지점 영업 사원이며, 대구지점 우리캐피탈
무엇을 : 할부금융을 4년 계약(3100만원) 8월초에(8/1)에 모두 갚앗으나
        금융 취급 수수료를 차 계약시 188만을 선 지급하였으나
        금융 취급 수수료 50%만 돌려줌.
어떻게 : 할부 계약시 금융취급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설명 또는 서면상 없엇음
        지금와서 우리캐피탈 회사 규정에 의거 50%만 돌려 준다고만 함.
        대부업법에 의거 50%도 많다고 함.
왜 : 금융취급 수수료는 50%만 돌려 주는것이 맞는지?
    처음 통화시에는 추가 73만원도 돌려 준다고 하였음.
    그뒤로 자기 전산시스템 계산, 대부업법 등 이해하기 어려운말로 못돌려 준다고함.

처음 통화시의 녹음 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구매하시면서 해당업체 할부금융을 이용하시다 원금을 모두 상환하셨는데 금융취급수수료를 모두 반환받지 못하시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 계약당시 수수료 반환 관련 약정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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