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 하행선 (주)한미석유기흥주유소 조직적 사기행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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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 하행선 (주)한미석유기흥주유소 조직적 사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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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재권
  • 조회수 : 317회
  • 작성일 : 12-07-13 22: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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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지난 7월 6일 오후 3시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휴게소의 고속도로 1호점인 알뜰주유소에 들렀다가 실로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금으로 50,000원 주유를 발주했다가 주유기를 꽂았다 뺀 종업원이 현금영수증까지 끊어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빈총을 쏘고 돈만 받아 챙겼습니다.
 주유 후 5m를 주행했음에도 계기판의 적색점멸등이 소등되지 않아 즉시 확인을 요구하자 주유를 더 해보는 수밖에 없다며 강요해 10,000원과 55,000원(주유미터기에는 10,000원과 105,000원으로 2회 확인 가능) 등 3회에 걸쳐 모두 115,000원어치를 주유해야 했습니다.
 
 5만원 주유를 하러 들렸던 알뜰주유소에서 처음에는 50,000원을 사기당했다가 그 50,000원을 되찾으려다 결과적으로 115,000원어치를 쓸데없이 강제주유한 꼴이 된 것입니다.
 
 이 종업원은 “SM차량의 계기판오류가 심각하다”며 “가득채워 확인해보자”는 강요에 결국 115,000원어치의 주유를 하게 됐던 것 입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주유소의 주유기별 주유량과 금액 등이 실시간으로 사무실 계기판에 저장돼 하시라도 확인 가능하다는 것과 CCTV가 주유만료시 주유기가 한번 들썩거려 주유가 끝났음을 100%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1분차이로 동일한 금액(5만원)을 주유해 데이터상으로 주유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주유소에 설치된 CCTV는 어느주유기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확인가능하나 주유기 작동여부를 확인가능한 측면 액정화면(금액표시 등)은 확인이 불가능 하다.
 
 이 같은 답변은 본인이 주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은 우선 1분차이라 해도 최소 2회 이상의 50,000원 주유사실을 확인했더라면 그 자리에서 확인가능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종류를 비롯 도색 등등을 CCTV로 확인해 시시비비를 즉시가릴 수 있슴에도 이를 외면해 결국 고객에 바가지를 씌운 소장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날 오후 5시경 관리책임자라고 밝힌 박정현소장은 통화에서 “좀전의 사태에 대한 진행상황을 알고있었다”고 밝혀 이들 종업원과 다를바 없이 같은 범죄집단의 일원, 그것도 수장(?)으로 의심할 밖에는 없습니다.

 고속도로의 특성상 한번 떠나면 되돌아올 수 없다는 데에 이들의 단순 횡포가 아닌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치밀하고 조직적인 주유사기행각이 결코 이번 한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당시 본인의 계기판에 주유점멸등이 켜져있지 않았다면 50,000원의 주유사기를 당한사실을 뒤늦게 알았다해도 참으로 억울한 사연이긴 하나 어디에 하소연조차 못했겠지요.
 
 무려 50,000원 어치를 넣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가득 채워봐야 한다는 등 고객을 우롱했음은 물론 소장의 경우 확인가능 한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외면한 행위는 대 고객기만행위를 떠나 대 고객사기행위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같은 피해를 당한 운전자들이 상당할 것 같은데 알뜰 1호점이 이렇다면 여타주유소의 대 고객 사기행위의 척도를 짐작케 하는바 강력단속으로 업무정지 등 강력조치와 함께 철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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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불쾌한 업무방식으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만약 사기행각으로 의심이 된다면 경찰서로 신고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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