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식품(충남 홍성군)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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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양식품(충남 홍성군)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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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숙
  • 조회수 : 386회
  • 작성일 : 12-04-30 23: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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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5월하순경 조양식품의 광천김을 먹던 중 안의 습기제거제로 보이는 포장지가 튿어져서 김에 붙어있는줄 모르고 밥과 먹는중에 조금 바스락거려 소금이겠거니여겨 계속 먹다가 큰것이 와스락거려 뱉어보니 하얗고 동그란게 나와 이게뭔가 싶어서 김을 뒤져보니 습기제거제 같은걸로 들어가있는 것의 포장지가 입을 벌린 채 튿어져(박음질이 애초에 안되어 있었슴)김에 묻어 있었습니다.조금지나니 배가 딱딱해지면서 배가 터질것 같고 심장이 쿵쿵쿵 뛰고 배가 너무 아파서 어찌할바를 몰라 화장실에 갔더니 변기에 피가 흥건....장출혈인가싶어 대학병원응급실에 전화했더니 의사가"그거 먹으면 안되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하여 몇가지 검사후 하루종일 응급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집으로 왔습니다.너무 아파서 이 업체에 전화했더니(조양식품)"사람이 먹어도 절대 해롭지않고애기들도 모르고 먹어도 이빨 안다치면 괜찮다 2개월에 한번씩은 이런 일이 터진다 27년된 회사인데 간장,고추장,된장에도 다들어간다"고 했습니다.다른 업체 습기제거제는 "인체에 해로우니 먹지마세요"란 문구라도 씌여 있는데 이 업체것은 한자로 간단히 "식용건초제"라고만 되어 있고 포장지도 굉장히 얇아 잘 터지게 생겼고 알맹이도 크고 일반 타업체와는 달랐습니다.한박스 12봉지중 2봉지가 터져 있었습니다. 식약청에 문의하니 절대 먹어선 안된다고 100%화학품인 규산나트륨이라고 이 업체 습기제거제가 문제를 일으켜서 몇번이나 사용하지 말라고 시정조치(경고조치)를 내렸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고 사람이 먹어 안되니 식품에도 사용치 말라고 했다고 했으며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체불명이며 이 업체만 이걸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27년 됐다고 하는 업체가 진작 신경을 써서 운영했더라면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하진 않았을건데 뇌신경이 잘못되어 맥박이 굉장히 빠르고(심장검사함)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어 심장약을 먹고 있으며 위역류성위장병,위염,간도 부었고,과민성대장염,신장질환,머리와 배가 심하게 아파 잠도 제대로 못자고 음식도 여러가지 못먹습니다. 심지어 우유,과일들은 꿈도 못꾸게 되었습다.... 하루에도 설사를 몇번이나 하고 가끔 구토에 혈변으로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내 몸의 기능들이 잘못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너무 힘이 듭니다.....조양식품에 몸이 아프다고 연락하니 자기네들은 한주먹씩 먹어도 이상 없더라 굳이 뭐하러 먹었냐면서 책임감없는 말만합니다. 오히려 저보고 돈 뜯어먹을 인간아,이 따위로 살지마라 등협박,야유까지 했으며 파파라치라며 난리치고 점심먹고 7알 먹었다고 하길래 내가 보는데서 먹어야 믿겠다고 했더니 그럴필요없지라고 했습니다.이런 일 있을때마다 김 몇박스 주면 끝이라고 아무것도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했습니다.멀쩡한 사람 이리 만들어놓고 야유까지 하며 모르쇠로 나오고 있습니다. 몇년을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아 하루하루가 고통인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걱정이라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아파서 도저히 그냥 있을수가 없어 조양식품을 고발하오니 명확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조양식품  대표 이승환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556-2  041-64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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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식품을 드시고 몸에 이상이 생기셔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질환이 해당식품으로 인해 생기신 거라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일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식품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생겼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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