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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고니테크놀로지 사기죄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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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정
  • 조회수 : 903회
  • 작성일 : 12-03-09 01: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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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29일 02)455-7812번호로 지텔레콤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현재 쓰고있는 sk텔레콤 통신요금 54,000원을 50%할인하여 월27,700원만 내면되고 무료통화 1000분을 무료로 제공해준다며 3년약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결재는 매달(27,700) 청구되는 것이며 절대로 한번에 결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신용카드회사에서 (27,700원*36개월=996,000원)보증을 받아야 한다고해서 전화로 신용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절대로 한번에 결재되는 것이 아니니 안심하라고 하였고 저도 재차확인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3월1일 얘기한것과 다르게 996,000으로 결재된 것을 알고 전화로 문의를 하니 일주일안에 전체를 취소를 하고 월결재로 변경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미심적어서 제가 계약내용을 재차 물어보니 우편으로 계약서를 보냈으니 계약서를 받아보고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3월7일 계약서를 받아보고 단순히 통신요금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오후12시39분에 담당자(임빛나 02-831-7404)에게 카드결재취소를 요구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담당자는 취소 담당자가 따로 있으며 내용 조회 후 6시반전에 연락을 준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8일 기다려도 전화가 없어서 제가 먼저 연락을 하여 어렵게 5시이후 취소담당자와 통화가 되었습니다.

취소담당자(강태섭02-6335-0480)는 내용전무 조회는 안 해 본 듯 뻔한 얘기만 하길래
저는 일단 14일이내이니 계약철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취소담당자는 카드취소는 가능하나 저에게 제공된 무료통화 1000분에 해당하는 요금(15만원)을 지불하기전에는 카드취소가 안 된다는 것 이였습니다.
저는 무료통화1000분을 따로 구매한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안내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계약사항에 모두 포함된 내용을 계약철회단계에서 무료통화1000분은 별도라며 무료통화 비용을 오히려 저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무료통화서비스연결을 자동으로 해주어서 말그대로 무료로 쓰면 되는 줄 알고 몇분정도 사용을 하였고 마침 문자로 설정방법이 온 것이 생각나 바로 무료통화서비스를 중지해두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부분도 아니고 무료통화 전체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통신요금할인과 무료통화제공이라는 표현으로 교묘하게 포장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해지할때는 무료통화비용을 강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전에 무료통화부분은 반환이 안된다는 설명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설명을 했다고 강조하며 당연히 청구해야 될 부분이라며 저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강요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무료통화1000분에 해당하는 15만원을 내지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사항을 포함하여 14일이내 계약철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외란 것이 있다는 것은 강매라고 보여집니다.

14일이내 계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날짜를 미뤄가며 카드취소도 해주지않고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고 있으며 얼토당토않게 무료로 준다던 무료통화1000분 비용을 저에게 요구하고 있는 (주)고니테크놀로지를 허위광고 및 부분정보제공 차단으로 인한 사기죄로 신고합니다.

힘없는 한 개인이 완벽히 준비되어있는 기업을 상대로 계약철회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빠른시일내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로 부터 통신요금할인과 매월일정액 할부로 납부하면 무료통화권을 준다고 해놓고 일시불로 결재하여 취소요청하니 수령하지도 않고 얼마인지도 모르는 무료통화권에대해서 요금지불후 해지가능하다고 하여 황당하고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전화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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