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신발 사이즈 출고 오류를 하고도 손해를 안보려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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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팜 ] 쇼핑몰에서 신발 사이즈 출고 오류를 하고도 손해를 안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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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주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4-04-30 15: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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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발팜이라는 업체에서 신발을 주문했습니다.
업체측에서 사이즈를 잘못 출고해서 발품 후 재출고 해달라 했는데 신발 상자가 없으면 잘못 출고 되었어도 받을수 없다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선물하고 상자는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 버렸으니까 상자를 착불로 따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자를 받아야 하지만 업체측에서 손해를 보고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소비자만 손해보고 잘못출고한 업체는 아무 손해도 안보려 한다는 겁니까? 상자가 없으면 업체측 실수로 잘못 보낸 제품을 안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다까? 다시 보내는 신발을 상자없이 출고 하면 될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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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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