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 ] 넥슨에 현금 150만원치 결제한 아이디가 있는데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복구는 커녕 보상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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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옥남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11-22 18: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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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출장을 갔다온 사이에 해킹을 당해 팀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보니 2주안에 복구 신청을 하면 복구 해준다더군요..
그래서 요청했더니 2주가 넘었다고 복구는 커녕 아무 보상도 안해준답니다..
어떻게 해킹을 당한지 2주가 넘었는지 알수 있는지 그것을 알면 해킹을 왜 당했고 어떤상태였는지 충분히
알수있고 복구 가능할꺼라 생각되는데 무작위로 복구 안된답니다..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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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온라인게임에서 해킹피해를 입으시어 많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