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능암온천랜드 ] 입욕권 환불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윤주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26-07-09 19:51:09
본문
136매를 8월말까지 10장이나 쓸수있겠는지요
전 소유자는 얼마전 이 금액으로는 마지막 할인이라고 입욕권할인을 한다고 홍보하여 현재 136매 보유하고 있으며 얼마안돼서 공사를 시작하고 소유권 이전을 이용자 모르게 진행함 . 어떻게 환불조치 받을수있는지ᆢ사기로 형사건 으로 고발해야하는지ᆢ소송을 진행해야할 건인지ᆢ소비자고발원에서
어느정도 해줄수 있는건지
답을 주신건지요
첨부파일
- 20260709_192809.jpg (3.2M) DATE : 2026-07-09 19:51:09
- 이전글자동차 하부 부품 부식으로 인한 바퀴 이탈 위험 – 철저한 조사와 안전대책을 촉구합니다 26.07.09
- 다음글환불안되어 접수 26.07.09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