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점삼 ]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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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유진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26-07-09 11: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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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4조 - 국세환급금의 소멸 시효]
: 환급 가능시점으로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2026년 시효 행사일 : 6월 1일
▶︎ 소멸 가능 환급금 : 2020년 발생 환급금
이유진님께서도 이 점 유의하시어 환급금 신청에 손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년도 소멸될 예정인 환급금 있는것처럼 조회해보라고해서 해보니 25 년 정기 신고를 중복으로 신고 하는 바람에 먼저 신고한 내용이 소멸되고 250 만원 정도 줄어든 금액으로 신고 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수수료도 가져가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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