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드나잇무브 ] 불량품 배송비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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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연재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6-06-25 16:06:06
본문
물품명: 청바지 (연청 워싱 데님)
구매 금액: 22,440원
구매처(업체명): 미드나잇무브 (MIDNIGHT MOVE)
2. 사건 개요 (피해 내용)
본 신청인은 업체 '미드나잇무브'를 통해 22,440원에 청바지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령 후 확인한 결과, 첨부한 사진(IMG_1460)같이 허리 벨트 고리 부분이 일반적인 워싱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헤지고 늘어나고 너덜한 변색 및 오염되어 있는 '제조상 불량' 상태였습니다.
동일 제품을 구매한 다른 소비자들의 후기를 확인해 보아도 본 신청인이 받은 제품과 같은 심한 헤짐이나 늘어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명백한 제품 불량으로 판단하여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3. 업체의 부당 행위 및 피해 사실
불량 인지 거부 및 배송비 전가: 업체 측은 해당 오염이 불량이 아닌 '청바지 워싱 특성'이라며 정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 불량으로 인한 무상 반품을 거부하고, 왕복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기만 및 부당 요구나선: 업체 측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소비자센터에 고발하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본 신청인이 "그렇다면 원래 구매했던 (불량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제품을 다시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하자, 업체 측은 이미 결제가 완료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받으려면 재결제를 하라"는 상식 밖의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4. 요구 사항
원인 규명 및 무상 반품(환불): 첨부된 사진 및 타 손상 없는 정상 후기들을 바탕으로 해당 제품이 명백한 공정상 불량(염색/가공 불량)임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왕복 배송비 업체 부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내지 제18조에 의거,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상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소비자에게 배송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철회하고 제품 금액 22,440원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 IMG_1460.jpeg (2.5M) DATE : 2026-06-25 16:06:06
- IMG_1461.png (5.5M) DATE : 2026-06-25 16:06:06
- IMG_1462.png (4.1M) DATE : 2026-06-25 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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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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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