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에어컨 설치시 배관작업 불량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에어컨 사용 제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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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윌리 ] 시스템 에어컨 설치시 배관작업 불량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에어컨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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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기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26-06-23 16: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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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스템에어컨 설치관련하여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소비자로서 시스템 에어컨을 처음 설치를 하게되어 인터넷에서 이곳저곳을 찾아보다가 

한 업체를 선정을 하여 시공을 하게되었습니다.

유선상으로 담당자와 상의를 하고 견적/시공날짜/보양작업 만 상담을 하고 다른 상담은 하지도 않고 안내도 없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하였는데 구멍도 엄첨 크게 뚫어놓고 구멍을 뚫다 문틀 위에도 크랙이 생겼으며, 에어컨 배관을 드럼세탁기 위에다 얹혀서 

내부 실외기실이 있는 상판에 구멍을 뚫어서 작업을 해놓았더라구요.

너무 화가나서 이게 뭐냐, 구멍도 왜 저기다 뚫어 놓고 배관은 세탁기 위에 얹혀놓고 이런식으로 작업을 했냐고 따지니까 설치 팀장이 한숨을 쉬면서

자기들도 힘들게작업했다  제가 말한 구석으로 구멍을 뚫을 수있는데 그렇게 작업이 되긴하는데 그리 작업을 하면 작업이 힘이든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업체 대표에게 사진을 보내주며 이제 맞냐라는 식으로 따졌더니 최선을 다한거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구요

배관 문제 및 구멍, 실외기 상판테 구멍을 뚫어놓은 문제로 대표에게 따지면서 머라고했더니 구멍뚫을때 어디다 뚫을지 고객님한테 하나하나 설멸을 하면서

허락을 받지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계약서상에는 다배관작업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단배관 작업이라는 시공도있고 다배관도 있더라구요(나중에 찾아보니 다배관/단배관 작업이라고 따로있더라구요)

단배관작업을 하면 작업은 힘들고 돈이더들더라도 이쁘게 작업이 되는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대표에게 이 점에 관해서 계약서 상에는 다배관이라고 적혀있는건 알았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 처음 상담을 하면

다배관/ 단배관 작업이있고 돈이 더들고, 까끔하고 이런거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하지않냐. 왜 업체 마음대로 다배관이라 계약서에 써놓고 설명도 없이

작업을 하냐니까 통상적으로 고객님에게 설명할 이유도 없고 대부분 다배관으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만 그렇게 작업을 하는게 아니고 다 그렇게 작업한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구요.,

너무 화가나서 따지고 따지다 말이 통하지가 않아서 여기저기 다른 업체에 확인을 해보니 다배관 단배관 설명부터, 구멍을 어디다 뚫을지까지 고객하고 상담을 한다고합니다.

이 이야기를 대표에게 말을 했더니 말만 그렇게 하는거다 다들 지들이 제일 잘한다고 하고 그리 대답한다고 말을 하네요.

그래서 문제의 업체에 온라인 상담으로 견적을 보는척하며 온라인상담을했습니다.

온라인상담결과 처음 상담시 다배관/단배관으로 할지 어디다 구멍을 뚫을지 고객님하고 상담을 한다고 하네요......

너무 화가 나지만 참자 참자 하면서 대표와 배관작업,구멍뚫다 생긴 크랙, 상판 구멍뚫어놓은거에 대해서 다시 해주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설치후 몇주 지나고) 삼성무풍에어컨이라고 하더니 에어컨을 가동을 하였는데 쉬~ 먼가 세는 소리가나면서 바람이 나오기는 하는데 시원하지가 않아서

업체에 전화를했더니 거의 에어컨 문제다 삼성as를 불러주겠다고 해서 그려려니했습니다.

몇일 뒤 삼성as가 왔습니다. 점검결과 에어컨 문제가 아닌 업체에서 배관작업을 잘못해서 가스가 세고있다고 하더라구요.

이젠 참다참다 화가나서 뚜껑이 열려서 업체에 전화래서 에어컨 다 빼고 원상복구해놓으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연락이 오긴했습니다.

배관작업하고 가스세는 문제 작업해주겠다고 연락은 왔는데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보상을 받거나 업체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아니면 다배관 작업을 해놓은것부터 다시 하라고 할수있는지 어떤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6월4일날 한국소비자원에 글을 등록을 하였는데 아직도 대기중이고 전화문의를 하였더니 보통 두달 걸린다고하내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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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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