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 ]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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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영이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6-06-08 16: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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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더워진날씨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