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의 계약금 미환불 및 상담원의 소비자 기만 대응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식회사 엠에이치익스프레스 ] 이사업체의 계약금 미환불 및 상담원의 소비자 기만 대응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은요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26-06-08 11:04:48

본문

파일 필요 시 추가 전달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4일 신청인은 오후 6시에 해당 플랫폼을 통해 반포장이사 계약을 했습니다. 이동 거리(수원->서울), 2인 쇼파로 인해 추가금이 발생하여 확인했고, 예약금 88,000원(부가세 포함)을 계좌이체로 입금하였습니다. 다만, 업체 측으로부터 '배차팀이 퇴근해서 내일(6월 5일) 기사 배정 안내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배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계약 약 3시간 후, 저녁 9시 경 쇼파 미운반으로 인한 조건 변경 및 가격 변동 여부를 채널 톡으로 문의하였습니다. 금액 변동 없다는 답변을 받고 '금액 변동이 없다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조건부 의사를 밝혀서 담당 부서로 메일을 보내라는 안내 받았습니다. 예약금 환불 문의(환불여부가 확인되어야 접수가능하다는 의견) 드렸으나 상담원은 확답을 피한 채 '관할 부서가 아니므로 메일로 문의하라'는 말만 반복하여 당일 밤 9시 40분 경 안내받은 양식에 맞춰 환불이 100프로 가능한지 확인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2026년 6월 5일 당일 12시 경 업체와 전화 연결이 되었으나, 본인의 메일 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상황을 재설명했고, 확인 연락이 없어서 카톡으로 재문의에서도 업체는 '재계약 발생 비용 등은 메일로 문의하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오후 4시 43분 최초로 전달된 업체의 공식 메일 답변(발신자:이*제 팀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과 전혀 상관없는 제 3자('오*경' 고객)의 분쟁 답변 내용을 그대로 발송하여 개인정보 오발송 및 허위 사실로 배액배상을 협박했습니다. 더불어, 추가 메일로 챗 GPT 프롬프트 지침 명령어와 내부 조율 내역(방금 전 기조대로 '절대', '확정' 같은 과격한 단어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차분하게 계약 원칙을 짚어주자... 부드럽고 유연하게 다듬어서 작성해왔어)을 통째로 노출시켰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문의를 시스템적으로 '진상 취급'하며 AI 답변으로 기만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본인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약관의 모순을 지적하자, 업체 측은 '계약고지, 약관고지, 취소의사 확실표명 원칙에 따라 환불은 불가하다'며 무지성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배차 완료 후 취소 시 예약금 미환불'을 주장하나, 본 건은 6월 4일 계약 당일(배차 안내 전) 에 이미 취소 및 변경 문의가 들어간 건입니다. 이사 전날인 6월 5일, 배차 했다는 별도 연락도 못받았으며, 별다른 고지 없이 계약서에 명시했다는 내용만 반복 주장합니다. 이는 예약금 소멸 조항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 (약관규제법 제3조): 상담원은 단순 환불 규정 문의에 대해 '메일로 보내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해놓고, 메일이 접수되자마자 리스크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전산을 차단(전화통화 되지않음, 톡으로 문의해도 담당부서 아니라는 답변 일관)하고 재계약금(8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타 고객의 분쟁 내역을 무차별 복사 붙여넣기 하여 협박하고, 뒤로는 AI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통제하려 한 정황이 메일 본문(프롬프트 노출)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입니다. [요구 사항] 업체의 일방적인 배차 미이행 및 고의적인 계약 파기, 매크로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행위가 명백하므로, 예약금 88,000원의 전액 환불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8173 기타 엄지척피부관리실

처리중

비밀번호 N
조형연 15:12
1518172 생활용품 르베인 최윤선 15:12
1518171 식음료 생기한의원 고영균 15:11
1518170 기타 준하우징 이준석 15:10
1518169 기타 예롬 성형외과 박효진 15:08
1518168 통신 LGU+ 전현서 14:59
1518167 기타 리챠드 프로헤어 김수혜 14:59
1518166 생활용품 하고하우스 패션플러스

처리중

서비스 N
이종택 14:56
1518165 생활용품 브랑떼 화장품

처리중

반품 회피 N
김현애 14:54
1518164 생활용품 예뻐졌다 화명점 배근우 14:52
1518163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태형 14:51
1518162 유통 네이버쇼핑 김정희 14:50
1518161 식음료 한경어게인 박성찬 14:50
1518160 금융 신한라이프

처리중

환급금 관련 N
오연서 14:47
1518159 자동차 마이젠카 김제현 14:46
1518158 생활용품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해(코치) 최민영 14:40
1518157 유통 원핏 박희정(조인태권도장) 14:38
1518156 기타 g마켓

처리중

g마켓 관련 N
황승호 14:38
1518155 기타 넷플릭스 정호준 14:37
1518154 생활용품 LG생활건강 이헌정 14:36
1518153 항공·여행 짐박스/ 결제명 주식회사 서플라이스 송예림 14:35
1518152 통신 SK텔레콤 정호준 14:35
1518151 기타 샵모텔 권수빈 14:31
1518150 유통 슈즈원 박경미 14:29
1518149 생활가전 코지마 이경탁 14:28
1518148 기타 메가스파사우나 이철호 14:26
1518147 휴대전화 그린테크라이프 박채린 14:22
1518146 기타 여보야 중매싸이트 어플 장용희 14:20
1518145 기타 신현재박사제품 박성진 14:16
1518144 생활용품 현대홈쇼핑 김은진 14: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