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82여행사에 콘도 신청하여 본인 사정으로 취소 했습니다.위약금30%50%를 돌여 받으수 있습니까?여행사콘도8216445452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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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82 ] 콘도82여행사에 콘도 신청하여 본인 사정으로 취소 했습니다.위약금30%50%를 돌여 받으수 있습니까?여행사콘도8216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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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찬
  • 조회수 : 222회
  • 작성일 : 13-09-10 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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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풍림리조트9월4일 수요일오전9시16분에예약했습니다.9월19부터20일까지 2박3일 카드로 신청했습니다.9월9일오전10시43분에예약취소했습니다.위약금30%로 지불하고 취소 했준다고 합니다 저는 또 대명양평콘도에 9월4일수요일 오전11시에9월18일1박을  카드로 신청했습니다 9월9오전11시에 취소했습니다.위약금50%로지불하고 취소 해준 다고 합니다.너무합니다. 본인사정은?저는회사원입니다 본인회사에서 9월6일 오후7시에 설악 대명콘도에 9월18일부터 20일까지 당첨되었다고 연락와습니다 . 9월6일오후7시에 1644-5452 연락않되니다.인터넷도취소할수없도로 했놓습니다. 그래서 9월9일월요일10시43분에 예약취소 했는되 위약금30%50%지불했라고 하니 너무합니다 위약금을 돌여 받으수 없습니까 처음 소비자 상담에신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항상건강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콘도 예약 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인 경우·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일 경우 계약금 환급이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에는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시엔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에는 총요금의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일 경우에는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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