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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투어 ] 패키지비용 하나투어 맘대로 금액 다르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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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090회
  • 작성일 : 25-09-16 12: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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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티 알파홈쇼핑 방송에 호주 골드코스트 시드니 패키지 1799000원에 2명 예약했는데10만원 더 내라해서 왜 돈 더받냐 유류할증 증거 대라고 해도 하나투어 회사에서 그러라했다고하고 연락두절~결재시 단돈 1원이라도 잔금 덜하면 결재완료 안되니 어쩔수없이 더내고 결재완료 되서 출발 했는데 여행인원 4팀 총9명중 다들원래계약금액 1799000원에 왔다고 해서 카톡으로 담당자 홍경재에게 추가입금된돈 환불 해달라니깐 자기는 회사에서 시킨거고 더이상 할말없으니 1577 1233으로 하라고 하더니 한참후 다른사람도 여행갔다오면 더받을거라고 함~하는짓이 너무 어처구니 없었고 귀국후 하나투어 전화하니 접수한다하고도 이틀째 연락두절~케티 알파홈쇼핑에서도 하나투어에 말한다했는데도 여전히 연락두절~ 패키지 여행 갔다가 와서 돈 더내라는 경우 본적없고 말도 안되는 핑계되는거고 누구는 돈 더 내라는 저의가 진짜 궁금하고 전화피하는 이유는 더 짜증나고 아무튼 돈 더 뜯긴건 사기당한거라 생각함~하나투어 소비자응대 하는짓은 최악인듯~그 여행자들 결재내역 손구락 몇번 누르면 알수있고 몇분 걸리지 않으니 더 뜯어간돈 빠른 환불요하고 소비자민원 담당팀들 지들 전화비용은 1원이라도 아까우면서 소비자돈은 물로 여기는 심뽀 좀 고치거나 개선하던 해야할듯~여행사중 최악질 하나투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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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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