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직무태만과 수임료 바가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법무법인 비전 ] 변호사 직무태만과 수임료 바가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준희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3-07-30 18:29:05

본문

1. 이혼소송비용 바가지 :  770만원 (이후 다수의 타법인에 알아본 결과 400~500만원 수준)
2. 소송위임후 2개월반동안 변호사측으로부터 전화 한통도 없어 1개월반전 1차 경고전화하여 차후 적극적인 일처리 약속받았으나 이후 한달반동안 전화 한통 없었으며 현재까지  4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측에 송장도 도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오늘(7.30) 다시 전화를 걸어 따졌더니 법원이 2주간 휴정기간이라서 진행이 안되었다고 답변했는데 법원에 직접 확인한 결과 7월 31일, 8월 7일 두차례 재판만 없을뿐 정상업무중이라고 확인받았습니다.
4. 변호사의 4개월에 걸친 직무태만과 거짓말, 그리고 과다한 소송비용 바가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5. 해당 사건번호는  인천지방법원 너 10010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상적으로 변호사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해 양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약정에 의해 보수를 정하고, 동 보수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수임료 조정 요구의 타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단순히 일반적인 수준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수임변호사는 약정내용에 따라 수임사무를 처리하고, 수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계약에 의한 변호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변호사 선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지불한 비용의 환급 요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33948 기타 이수세탁 김송하 13:51
1533947 식음료 (해운대 과일왕 송사장) 서브마켓 정다운 13:49
1533946 유통 케이스티파이 김송 13:49
1533945 기타 홍대 퍼스트 아카데미 신지은 13:41
1533944 자동차 테슬라 이종숙 13:33
1533943 식음료 서브마켓 서브마켓피해자 13:32
1533941 유통 니쁜스(피아솜통상)

처리중

쇼핑몰 환불 N
조소연 13:25
1533940 기타 오아시스 카워시 대구유천점 허주원 13:22
1533939 생활가전 롯데하이마트 단구점 함종각 13:21
1533938 기타 데자뷰메디스캔잠실점 엄기금 13:20
1533937 유통 네이버쇼핑 전혜진 13:16
1533936 기타 업페이즈

처리중

환불지연 N
한수연 13:09
1533935 생활가전 코웨이 김유성 13:04
1533934 통신 KT

처리중

곽수민 N
서창희 12:58
1533933 기타 베낌터 유지희 12:54
1533932 생활용품 블레스샵 박세아 12:54
1533931 기타 미닉스 이승선 12:42
1533930 휴대전화 애플 강유석 12:42
1533929 유통 주식회사 번들즈 서브마켓 오유미 12:41
1533927 기타 인마이백쇼핑몰 김희연 12:39
1533926 유통 블레스샵 홍예진 12:38
1533925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규호 12:38
1533924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규호 12:37
153392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12:37
1533922 기타 인마이백쇼핑몰 김희연 12:35
1533921 생활용품 주식회사 로지스밸리비앤에프 김혜선 12:33
1533919 유통 메리고라운드 윤소민 12:30
1533918 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이윤무 12:27
1533917 유통 서브마켓 정성우 12:23
1533916 유통 주식회사 지젤 고유미 1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