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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공기청정기 초기불량 반환에대한 위약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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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훈
  • 조회수 : 198회
  • 작성일 : 25-02-21 1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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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코웨이 청정기설치 (15-17시)
그날저녘 소음발생 취침할수가없어서 꺼둠

2/5 덜덜거리는 소음발생 판매원에게 동영상 첨부하며 고장제품인것을 고지함

2/6 담당코디와 통화 (할수있는조치 : 필터유격확인 재부착등 ) 조치해봤지만 조치안됨 이후 본사 1588 5200
번호로 통화후 a/s 접수하라고함

2/11 a/s접수 및 다른제품 교환요청함
교환불가 권한없다고함 a/s 기다리라고함

2/20 as기사도 오지않고 제품 사용불가하니.반환요청함
본사고객센터 1588 5200 : 14일이 지나 위약금 발생된다고함 처리불가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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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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